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대상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법으로 규정된 훈련과 교육을 이수하고 소방훈련결과기록부를 2년간 보관하거나 특급, 1급의 경우 소방서에 결과서와 기록부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규정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훈련 방법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훈련이란 무엇일까요?
소방훈련이란 특급, 1급, 2급, 3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혹은 관계인이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화, 통보, 피난등의 훈련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연간 실시해야 하는 훈련의 횟수와 조치 방법이 다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훈련 관련 규정
위의 소방훈련과 관련된 규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 내용 아래 표 참고)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1급)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관계인에게 10일 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소방훈련 대상물별 훈련
대상물 규모 | 연간 실시횟수 | 처리 결과 | 비고 |
특급 | 연 1회 이상 | 실시 결과 기록부 2년간 자체보관 + 실시 결과서 1개월 내 소방관서 제출 |
소방서와 합동 훈련 실시 |
1급 | 연 1회 이상 | ||
2급 | 연 1회 이상 | 실시 결과 기록부 2년간 자체 보관 | |
3급 | 연 1회 이상 | ||
공공기관 | 연 2회 이상 | 실시 결과 기록부 2년간 자체 보관 | 1회 자체 훈련 1회 소방서 합동 훈련 단, 상시 근무 인원 10인 이하 or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공공기관은 소방합동훈련 예외 가능 |
불시훈련 | 소방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실시 결과 기록부 2년간 자체 보관 | 대상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그 밖에 다수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 관계인은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2.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
특급과 1급의 경우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사전 일정을 소방서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해당 날짜에 맞춰서 소방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때 소방훈련 시나리오 및 사전 필요 물품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대상물 관계자가 준비해야 하고 소방서에서는 실시되는 훈련을 보고 잘된 부분과 아쉬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만약 소방훈련 준비가 미흡하거나 관계자들의 임무가 제대로 숙지되어 있지 않을 경우 소방서에서는 훈련을 거부하고 추후 재준비 기간을 거쳐 다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소방안전관리자는 훈련 일정이 결정되었다면 사전 준비를 잘하셔야 취지에 맞는 훈련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나면 특급, 1급은 소방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와 실시 결과서를 각각 작성하셔서 실시 결과 기록부는 2년간 자체 보관하고, 실시 결과서는 1개월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1개월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을 준수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시 결과서는 관할 소방서의 예방안전계 혹은 민원계에 문의하시면 제출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3급의 경우 자체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시고 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만 작성하셔서 2년간 자체보관하시면 되는데요.
화재예방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상시 거주인이 10인 이하인 경우 훈련을 예외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특정대상물은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사립학교가 해당하는데요. 연 2회 훈련을 실시하고, 1회는 자체적으로 일정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1회는 소방관서와 일정을 수립하여 합동소방훈련으로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시결과기록부를 작성하셔서 2년간 자체보관하시면 됩니다.
소방훈련,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소방훈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 혹은 관계인이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소방훈련은 크게 소화, 통보, 피난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최초 화재 발견, 경보음 발신, 자위소방대 활동(피난, 소화, 신고 등), 옥내소화전 및 소화기 활용 초기 진화, 소방대 안내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와 관련한 매뉴얼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소방훈련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실 경우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위소방대 훈련 시나리오 기본 진행과정 설명
▼ 자위 소방대 소방훈련 시나리오 표준안 시간대별 활동 내용
소방서와 함께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할 경우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실 때 훈련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하시면 그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통 화재 경보음 발생 및 대피, 옥내소화전 사용법 숙지, 소화기 사용법 확인, 119 신고 요령 등의 과정으로 훈련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관계인은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건물 내, 외 가상의 화재지점을 표시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훈련결과기록부는 누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특급과 1급의 경우 결과서과 기록부를 각각 작성하셔서 기록부는 2년간 보관, 결과서는 30일 내에 소방서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30일 기간이 지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소방훈련 실시결과 기록부 샘플을 적어놓았으니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해당 대상물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소방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 소방훈련 실시 결과서(기록부 샘플을 참고하시면 작성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소방훈련 관련 과태료 규정
소방훈련과 관련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 미실시(특, 1,2,3급) : 미실시 관계인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훈련, 교육 실시 결과서 30일 이내 미제출(특, 1급)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늘은 소방훈련과 관련된 규정과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방훈련은 화재 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만큼, 바쁘고 귀찮더라도 형식적인 훈련이 되지 않도록 소방안전관리자와 관계인분들의 많은 노력과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