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영화관람 및 대중교통 비용도 소득공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적용시기는 조금 다른데요.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공제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적용 시기
기획재정부에서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하면서 영화관람료 및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소득공제에 포함한다고 밝혔는데요. 공제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시기는 조금 다른데요. 대중교통 사용분은 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가능하고, 영화관람료는 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조특법 제126조 2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에서 영화관람료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경우 기존 40%의 공제율에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공제율을 80%로 상향하기로 하였는데요.
영화관람표를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했을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 개정안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 결제수단, 대상별 차등 |
공제체계 단순화, 영화관람료 신규공제 및 적용기한 연장 등 - (공제대상) : 좌동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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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제율 | 구분 | 공제율 | ||||||
1. 신용카드 | 15% | 1. 신용카드 | 15% | ||||||
2.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2.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
3.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 30% | 3.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 30% | ||||||
4.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4. 전통시장, 대중교통 (7.1 ~ 12.31. 대중교통 사용분) |
40%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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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좌동) |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중교통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되었는데요. 이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내년까지 적용될지는 추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공제한도를 합산하는 방식도 변경되었는데요.
총급여 | 7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1.2억 원 | 1.2억 원 초과 | 총급여 | 7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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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한도 | Min(총급여 * 20%, 300만원) | 250만 원 | 200만 원 | 기본공제 한도 | 300만 원 | 250만 원 |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300만 원 | 200만 원 | |
대중교통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대중교통 | |||||
도서공연등 | 100만 원 | - | - | 도서공연 등 | - | ||||
적용기한 : ~22.12.31. | ~25.12.31. |
소득구간을 7천만 원 이하, 초과로 2단계로 나누어 기존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이 공제 한도를 각각 100만 원씩 구분 지어 공제해 주었던 것에서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을 통합하여 300만 원까지 공제해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영화관람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셔서 소득공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