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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예금보호한도 개정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5000만원 별도 보호

by 인포파워 2023. 6. 27.

 금융회사의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자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예금보호한도 제도가 연내에 보장되는 범위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등으로 폭넓어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각각 5천 만원씩 한도가 보장되어 최대 2억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 섬네일

 

 예금보호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란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에게 5,000만 원 한도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1995년에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전에는 전액 보장을 했다가 2001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주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3년째 5,000만 원으로 변경되지 않아 실효성에 관해서 논란이 있어왔는데요. 

 

 미국의 예금자보호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합니다.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2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3억 원까지는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영국의 경우 1억 4천만 원까지, 일본과 캐나다도 1억 원까지는 보호를 받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한도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의 경우 GDP와 비교했을 때 미국이 3배, 영국, 일본은 2배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1.2배 정도를 보호해 주는 것이니 낮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던 것이지요.

 

 예금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적금이나 예탁금 같은 원금보장 상품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통장이 다르거나 거래지점이 달라도 같은 은행이면 5,000만 원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다 보호받기 위해선 은행 별로 5,000만 원씩 쪼개어 예금을 해야 했습니다.

 

 2015년 2월 이후에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26일부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2023년 6월 26일 ~ 8월 7일)하여 보장되는 내용이 조금 변경되게 됩니다.

 

 예금보호한도 개정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DC형과 IRP 퇴직연금 외에 연금저축(신탁, 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각각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현행 개선
예금자 보호대상
(각각 최대 5천만 원)
보호대상 일반 금융상품
(5천만 원)
보호대상 일반 금융상품(5천만 원)
연금저축(신탁(은행), 보험(보험사)) (5천만 원)
퇴직연금(DC, IRP) 사고보험금(5천만 원)
퇴직연금(DC,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5천만 원)

 

 연금저축신탁(은행) 및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과 연금저축보험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상품인데요. 2022년 말 연금저축신탁의 적립금은 15.9조 원, 연금저축보험의 적립금은 113.6조 원으로 국민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정부에서도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연금저축을 장려해 왔고, 2023년부터 세액 공제 한도를 연 최대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취지에 맞게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며, 상호금융권의 연금저축공제는 자체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 중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호대상 은행상품 연금저축신탁 보호한도
현행 합산 5천만 원 총 5천만 원 보호
개선 5천만 원 5천만 원 총 1억 원 보호

 

 사고보험금

 사고보험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사망, 중대 장해 등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계를 지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만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파산 등의 이유에도 지급 사유가 발생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고보험금에 대해서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험회사 파산 시

  •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금자 :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에게 대신 지급
  • 지급사유가 발생한 예금자 : 사고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에게 대신 지급
  보호대상 일반보험
(해약환급금)
사고 보험금 퇴직연금 DC형 보호한도
현행 합산 5천만 원 5천만 원 총 1억 원 보호
개선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 보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소퇴직기금)

 2022년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로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정부에서는 2023년 4월부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월소득 242만 원(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3년간 지원하는 등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DC퇴직연금과 유사하여 상호 간 전환도 자유로운데요. 하지만 DC퇴직연금과 달리 중소퇴직기금은 근로자별 보호 및 별도로 보호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고자 실예금자(근로자) 별로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호대상 은행상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보호한도
현행 5천만 원 근로복지공단 명의 예금 총 5천만 원 보호
개선 5천만 원 5천만 원 총 1억 원 보호

 

 미국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금성 상품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약환급금과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도 각각 보호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시행 시기

 이러한 개정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도 소관부처별 협의를 거쳐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 예금에만 적용되던 것에서 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5천 원인 총액에 대해서도 상향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