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차량을 잠시라도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7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인도에 주차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1분만 주, 정차를 하고 있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과 신고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1. 인도에 1분 이상 주차 시 과태료 4~8만 원
2. 불법주정차 금지 6대 구역 알아보기
3. 헷갈리는 주정차 구역 노면 표시 알아보기
4.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알아보기
인도에 1분 이상 주차 시 과태료 4~8만 원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인도 주정차도 과태료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1분 이상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7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8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인도에서 주차했을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누구나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1분만 주차를 하고 있어도 신고가 접수되고, 이렇게 접수된 신고는 이의 신청으로 과태료 취소 처분이 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인도에 주차를 피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4~8만 원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1분 간의 간격으로 신고가 가능한 점은 모두 동일하게 통일되었습니다.
다만 동일 주차건에 대하여 다수의 신고가 중복 접수되더라도 1일 1건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대신 1인당 신고 횟수를 기존 1일 3회에서 제한을 없애 인도 위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 모든 차량이 과태료 처분을 맞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 6대 구역 알아보기
그럼 인도 외에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금지구역 | 대상 | 과태료 |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5m 이내 정지 차량 | 8만 원(승합차 9만 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차량 | 4만 원(승합차 5만 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차량 | 4만 원(승합차 5만 원)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차량 | 4만 원(승합차 5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 흰색 실선에도 주차 금지 |
12만 원(승합차는 13만 원) |
인도(보도) | 인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된 곳 | 4~8만 원 |
이렇게 인도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5대 구역에서 6대 구역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예외 사항으로는 인도 내에 인도와 사유지로 구분된 곳에서 사유지에 주차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식당에 방문하다 보면 식당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식당 주인에게 인도인지 사유지인지 확인하고 주차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도에 반쯤 걸쳐 주차하는 경우에도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인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헷갈리는 주정차 구역 노면 표시 알아보기
오랫동안 운전을 해온 운전자도 도로 선에 따라 주차 가능 구역인지 불가능 구역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노면 표시선에 따라 주정차 가능 구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한 반면 2중 황색 실선은 주정차가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 황색 실선은 주정차가 불가하지만 안내표지판에 따라 가능한 시간과 요일이 있을 수 있고, 황색 점선의 경우 운전자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5분 동안은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이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불법 주정차로 억울하게 과태료를 처분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알아보기
주차장이 부족한 우리나라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인도에 잠시 주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악의적으로 인도에 주차하여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하는 악질 차주도 있어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전신문고에 불법 주정차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1분 이상의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의 신고하기 버튼 하단에 신고 사진 촬영을 이용하셔도 촬영 후 바로 신고 접수도 가능한데요. 안전신문고 어플의 신고사진촬영을 이용하시면 사진에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표시되어 신고가 접수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증거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고 들어오셨다면 신고 유형과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요.
위반 유형에서 해당하는 불법주정차 유형을 선택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 인도는 계도 기간이고 8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신고유형에는 보이지 않네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신고 외에도 장애인 전용구역, 소방차 전용구역,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도 안전신문고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만약 불법주정차 현장을 촬영하였으나 신고 시기를 놓쳤다면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전신문고 앱의 안내사항에 따르면 위반일 기준 다음날 자정까지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급하신 분들은 일단 촬영을 하고 다음 날 신고를 접수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신설된 인도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과 안전신문고 신고접수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차량의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과 처음 방문하는 곳에 주차장을 잘 몰라 인도에 잠시 주차하는 경우에도 이제부터는 바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차장을 잘 찾아보고 주차하시는 것이 안전한 주차 방법이 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