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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2

건설현장 화재안전성능 기준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 알아보기(2023년 7월부터 시행)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와 가연성 가스의 취급이 많은 현장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강화된 화재안전기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Contents ✅ 더보기 1. 건설현장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3.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알아보기 1. 건설현장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건설현장 화재안전성능기준의 근거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할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 8. 2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신고 방법, 선임신고서(다운로드), 강습 교육 및 비용, 과태료를 알아보자 2022년 12월 1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건설현장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선임해야 하고,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Contents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개념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대상물, 선임 자격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및 신고 방법 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 신청 방법 및 비용 5.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과태료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개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는 22년 12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은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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