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의무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신고 방법, 선임신고서(다운로드), 강습 교육 및 비용, 과태료를 알아보자 2022년 12월 1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건설현장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선임해야 하고,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Contents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개념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대상물, 선임 자격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및 신고 방법 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 신청 방법 및 비용 5.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과태료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개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는 22년 12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은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2023.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