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1급 겸직 금지 2022년 12월 1일부로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1일 이후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는 대상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건물 규모와 법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1. 소방안전관리자 겸임금지 관련 법률 2.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규모 3. 소방안전관리자 채용 전망 소방안전관리자 겸임금지 관련 법률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근거는 2022년 12월 1일에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클릭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 2023.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