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000만원 한도1 예금보호한도 개정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5000만원 별도 보호 금융회사의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자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예금보호한도 제도가 연내에 보장되는 범위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등으로 폭넓어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각각 5천 만원씩 한도가 보장되어 최대 2억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보호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란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에게 5,000만 원 한도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1995년에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전에는 전액 보장을 했다가 2001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주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3년째 5,000만 원으로 .. 2023.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