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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건설현장 화재안전성능 기준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 알아보기(2023년 7월부터 시행)

by 인포파워 2023. 8. 21.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와 가연성 가스의 취급이 많은 현장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강화된 화재안전기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 화재안전성능 기준 섬네일


Contents


 

 

1.  건설현장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건설현장 화재안전성능기준의 근거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할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및 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에 따라 건설업자는 건설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요. 임시소방시설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지, 소방안전관리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할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방화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 소화시설인데요.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층 계단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소화기 2개 이상 설치해야 함
  •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등 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해야 함
  • "소화기"라고 표시된 축광식 표지를 소화기 설치 장소 부근에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함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간이소화장치란 옮길 수 있는 옥내소화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빠르게 불을 끌 수 있도록 호스로 물을 방수하는 형태의 소화장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간이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을 확보해야 함
  •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방수량은 분당 65L 이상이어야 함
  •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배치하여 즉시 사용가능해야 함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1.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 옥내소화전설비가 있거나, 연결송수관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대형소화기를 6개 이상 배치한 경우 간이소화장치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아 건설현장의 소방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간이소화장치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비상경보장치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 사실을 알리기 위한 소방시설로 발신기, 경종, 표시등, 시각경보장치가 결합된 형태를 말합니다. 건설현장의 화재경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설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해야 함
  • 발신기를 누를 경우 해당 발신기와 결합된 경종이 작동해야 하며, 다른 장소에 설치된 경종도 함께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 경종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10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설치해야 함
  •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해야 함
  • 시각경보장치는 발신기함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 건설현장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비상경보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비상경보장치 상단에 부착해야 함
  • 비상경보장치를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함

비상경보장치

 

 

 

 가스누설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탐지하여 작업자들에게 알려주는 경보장치로서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내부(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실마다)에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에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인 위치에 설치해야 함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

  간이피난유도선이란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짙은 연기로 시야가 가려져 출입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출입구의 위치를 알려주는 생명길 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이피난유도선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으로 해당 층의 직통계단마다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m 이상의 길이로 설치해야 함
  •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피난유도선이 점멸하거나 화살표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피난유도선을 통해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층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된 각 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의 출입구까지 연속하여 설치해야 함
  • 공사 중에는 상시 점등되도록 하고, 간이피난유도선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함

간이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이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현장에서 시야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자동 점등되는 조명을 말하는 것으로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함
  •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 비상조명등을 20분(지하층과 지상 11층 이상의 층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함
  •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동하여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함

비상조명등

 

 방화포

 방화포란 건설 현장 내에서 용접, 용단 등의 발생하는 불티로 인하여 주변 인화물에 불이 붓는 것을 방지해 주는 차단막을 말하는 것으로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접, 용단 작업 시 11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해야 함
  • 단, 비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방화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방화포

 

 

3.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이런 임시소방시설은 모든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현장의 규모마다 설치해야 할 간이소방시설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설치대상 공사 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 화재위험작업의 현장에 설치함

  

 

 간이소화장치 설치대상 공사규모

  •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비상경보장치 설치대상 공사규모

  •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대상 공사규모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

 

 간이피난유도선 설치대상 공사규모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

 

 비상조명등 설치대상 공사규모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

 

 방화포 설치대상 공사규모

  • 용접, 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현장

 

 

 

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알아보기

 

 사고의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업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방수, 도장, 우레탄폼 성형 등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과 용접, 용단 및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해야 함
  • 가연성가스가 발생되는 작업 중 또는 작업 후 가연성가스가 체류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조치를 실시해야 함
  • 용접, 용단 작업을 할 경우에는 성능인증받은 방화포가 설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도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함

 


 지금까지 건설현장 화재안전성능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건설현장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위험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화물질도 많은 화재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중에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버리고,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하시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