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매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변경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얼마나 올랐고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에 반영하게 되는데요. 2022년 평균값에 따라서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 2019년~2021년 소득금액의 평균값을 적용한 2022년 기준소득월액은 2,681,724원
- 2020년~2022년 소득금액의 평균값을 적용한 2023년 기준소득월액은 2,861,091원
- 2023년 기준소득월액 / 2022년 기준소득월액 = 1.067
- 기존 하한액 350,000원 × 1.067 = 37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 기존 상한액 5,530,000원 × 1.067 = 5,90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따라서 2023년 7월 1일부터는 소득월액 37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70,000원으로 5,900,000원 초과자는 5,900,000원으로 결정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변경되는 국민연금 납부액 얼마?
- 직장 가입자(4.5% 본인부담, 4.5% 회사부담) 상한액 : 5,900,000 × 0.045 = 265,500원(16,650원 인상)
- 직장 가입자(4.5% 본인부담, 4.5% 회사부담) 하한액 : 370,000 × 0.045 = 16,650원(900원 인상)
- 개인 사업자 및 자영업자(9%) 상한액 : 5,900,000 × 0.09 = 531,000원(33,300원 인상)
- 개인 사업자 및 자영업자(9%) 하한액 : 370,000 × 0.09 = 33,300원(1,800원 인상)
위의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중 월 35만 원 미만이거나 553만 원 초과로 버시는 분들은 2023년 7월 1일부로 변경된 금액이 적용되어 국민연금이 청구될 예정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