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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인상, 최고수령금액은?

by 인포파워 2023. 6. 22.

  국민연금은 매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변경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얼마나 올랐고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섬네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에 반영하게 되는데요. 2022년 평균값에 따라서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 2019년~2021년 소득금액의 평균값을 적용한 2022년 기준소득월액은 2,681,724원
  • 2020년~2022년 소득금액의 평균값을 적용한 2023년 기준소득월액은 2,861,091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비교 2022년 2023년

  • 2023년 기준소득월액 / 2022년 기준소득월액 = 1.067
  • 기존 하한액 350,000원 × 1.067 = 37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 기존 상한액 5,530,000원 × 1.067 = 5,90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따라서 2023년 7월 1일부터는 소득월액 37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70,000원으로 5,900,000원 초과자는 5,900,000원으로 결정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변경되는 국민연금 납부액 얼마?

  • 직장 가입자(4.5% 본인부담, 4.5% 회사부담) 상한액 : 5,900,000 × 0.045 = 265,500원(16,650원 인상)
  • 직장 가입자(4.5% 본인부담, 4.5% 회사부담) 하한액 : 370,000 × 0.045 = 16,650원(900원 인상)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2023년 납부액

 

  • 개인 사업자 및 자영업자(9%) 상한액 : 5,900,000 × 0.09 = 531,000원(33,300원 인상)
  • 개인 사업자 및 자영업자(9%) 하한액 : 370,000 × 0.09 = 33,300원(1,800원 인상)

국민연금 개인사업자 2023년 납부액

 

 위의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중 월 35만 원 미만이거나 553만 원 초과로 버시는 분들은 2023년 7월 1일부로 변경된 금액이 적용되어 국민연금이 청구될 예정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