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일부로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1일 이후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는 대상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건물 규모와 법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1. 소방안전관리자 겸임금지 관련 법률
2.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규모
3. 소방안전관리자 채용 전망
소방안전관리자 겸임금지 관련 법률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근거는 2022년 12월 1일에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클릭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자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임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⑥ 제5항 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보조자를 선입해야 하는 건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2. 특급, 1급 소방안전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규모
구분 | 아파트 | 일반건축물 |
특급 |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200m 이상 |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 이상 -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
1급 |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 이상 | - 층수가 11층 이상 - 연면적 1만5천㎡ 이상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
소방안전관리자 채용 전망
소방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특급, 1급 소방안전대상물은 겸직이 불가하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에 다양한 안전관리자를 겸직하면서 업무가 과중되고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에서 업무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소방안전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기업체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인쿠르트, 잡코리아 등의 구직 사이트를 조사해 본 결과 약 400개의 업체에서 소방안전관리자 1급을 채용하고 있는 등 앞으로 건물이 보다 고층화, 전문화될수록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에 시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한국소방안전원의 교육 요건과 시험 과목 범위가 변경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