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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자격, 선임요건, 취업, 급여, 관리건물 규모, 시험 과목 및 교육(2023년 7월 개정 내용 포함)

by 인포파워 2023. 5. 22.

섬네일

 

 

 

 

 

 소방안전관리자 1급의 취업은 잘 이루어지는 편이며, 노후용으로도 준비하기 좋은 자격증으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1급 시험에 합격하거나, 선임조건을 갖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에 개정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Contents
1.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자격 및 선임요건
2. 소방안전관리자 1급 취업 및 급여 수준
3. 소방안전관리자 1급 관리건물 규모
4.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 과목 및 교육(2023년 7월 변경내용)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자격 및 선임요건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소방시설 및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 조직, 교육과 초동 대처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선임요건을 갖추거나,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선임요건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②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⑥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⑦ 「전기사업법」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⑧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위 1항에서 7항까지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이라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들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시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1급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 자격요건

구분 응시 자격의 내용
학력 ①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 포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자격+경력 ① 항목 및 ②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⑥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⑦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⑧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 이를 포함하여 합산)이 있는 사람

※ 상위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 하위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으로 선임된 경력은 제외합니다.

 

 

 

  위의 학력 혹은 자격이 있는 분들이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관련 실무경력이 없을 경우 ⑤번 항목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수료하여 응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소방안전관리자는 특별한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안전에 관한 규제와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는 만큼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노후 대비 자격증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소방안전관리자 1급으로 선임될 경우 연봉과 취업은 잘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취업 및 급여 수준

 소방안전관리자 1급의 월급은 초봉 약 250만 원 ~ 300만 원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와 경력에 따라서 급여 수준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취업은 어떨까요?

 2022년 12월 1일부로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특급 및 1급 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위험물·산업안전 안전관리자 등)가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1급 이상의 소방대상물은 별도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채용시장은 더욱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잡코리아 등 채용공고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현재(2023년 5월 기준) 소방안전관리자 1급 채용 공고는 300여 곳으로 확인되어 자격만 갖추신다면 취업에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준비 중이시라면 겸직이 금지된 1급 이상의 시험에 응시하셔서 2급과 1급 모두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관리건물 규모

 그럼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①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
②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④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동물원,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및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작소 등, 지하구 제외)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 과목 및 교육(2023년 7월 변경내용)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은 제1과목과 제2과목으로 총 50문항(60분)으로 시험이 치러지며,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할 경우 합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시험 범위와 교육 내용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기존 범위 개정 범위(2023년 7월 1일 이후)
제1과목 - 소방관계법령
- 건축관계법령
- 소방학개론
- 화기취급감독
- 종합방재실 운영
-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 소방관계법령
- 건축관계법령
- 소방학개론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 위험물, 전기, 가스 안전관리
- 종합방재실 운영
-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소방시설의 구조
제2과목 - 소방시설의 구조, 점검, 실습, 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 실습, 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 평가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 실습, 평가
-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론, 실습, 평가
-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 평가
- 소방시설의 구조, 점검, 실습, 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 실습, 평가
- 자위소방대의 초기대체계 구성 및 이론, 실습, 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 평가
- 업무수행기록의 작성, 유지, 실습, 평가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 실습, 평가
- 화재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 평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도 7대에서 9대 의무로 변경됨에 따라 시험 범위가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변경되는데요.

구분 기존 개정
교육시간 5일(40시간) 10일(80시간)
비용 200,000원 480,000원

 시간과 범위가 늘어난 만큼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내용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1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과목 및 시간

구분 기존 강습과목 및 시간 변경 강습과목 및 시간(2023.07. 이후)
이론 - 소방관계법령(3시간)
- 건축관계법령(1시간)
- 소방학개론(2시간)
- 소방안전관리자제도(1시간)
- 소방관계법령(10시간)
- 건축관계법령(4시간)
- 소방계획의 수립(1시간)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1시간)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1시간)
- 소방학개론(3시간)
- 구조 및 응급처치(2시간)
실무 - 화기취급감독(1시간)
- 종합방재실 운영(1시간)
- 소방시설의 구조·점검 (10시간)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1시간)
-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1시간)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1시간)
- 종합방재실 운영(1시간)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1시간)
- 소방시설의 구조·점검(17시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2시간)
실습
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2시간)
-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2시간)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실습·평가(2시간)
- 소화기 실습·평가(1시간)
-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제연·가스계 소화설비 실습·평가(6시간)
- 경보설비 실습·평가(3시간)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 실습·평가(4시간)
- 시험(2시간)
- 소방계획의 수립(2시간)
-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실습·평가(1시간)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실습·평가(2시간)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실습·평가(1시간)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2시간)
- 소화기 실습·평가(2시간)
- 옥내소화전 실습·평가(4시간)
- 스프링클러설비 실습·평가(3시간)
- 가스계소화설비 실습·평가(2시간)
- 경보설비 실습평가, 소방시설 등 실습(4시간)
- 완강기 실습·평가(1시간)
- 공기호흡기 실습(2시간)
- 화재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1시간)
- 구조 및 응급처치 실습·평가(2시간)
- 시험(2시간)

  소방안전관리자 1,2,3급의 교육은 강습교육 및 온라인 교육으로도 접수하여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은 교육 종료 시 기관에 방문하여 별도의 시험을 치셔야 합니다.

 

 교육 수료 및 시험과 관련해서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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