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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파일첨부) 작성 방법 및 규정

by 인포파워 2023. 5. 19.

섬네일

 

 

 

 

 

 오늘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작성 방법과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 수행 기록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9대 의무에 해당하며, 월 1회 이상 작성을 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Contents
1. 업무 수행 기록표란 무엇인가?
2. 업무 수행 기록표에 작성할 내용 및 점검 사항
3. 업무 수행 기록표 작성에 관한 유의사항

 

 

업무 수행 기록표란 무엇인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기록표는 2022년 12월 1일 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것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① 영 제25조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 제5항 제7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위 법률조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을 점검함에 있어서 월 1회 이상 이상 유무를 기록해야 하고, 소방시설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발견한 즉시 관계인에게 보고하고 업무수행기록표에 소방시설 이상 내용과 어떤 방식으로 보고했는지도 기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소방시설을 제대로 점검했는지, 관계인에게 조치를 요구했는지를 확인하고 미비했다면 관리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는 해당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업무수행기록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9MB


 

업무수행기록표에 작성할 내용 및 점검사항

빨간색으로 기재된 곳은 예시 작성 사항으로 참고바랍니다.

 위의 예시를 참고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일자 : 점검일자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수행자 : 소방안전관리자 이름과 서명하면 됩니다.(소방안전관리자가 부재일 경우 보조자 이름과 서명)

상호, 소재지, 등급, 건물 사항 : 해당 건물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항목(소방시설) 

  - 소방시설(자탐, 소화설비 등)을 월간 상시 점검하고, 중요 사항들에 대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문제없는 것보다 문제 있는 것을 빠지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없을 경우 [이상 없음]으로 기재.

항목(피난방화시설)

  - 방화문, 방화구획, 피난계단, 피난설비(유도등, 완강기, 구조대 등), 피난층으로 향하는 경로 상 피난활동에 장애가 될 만한 것이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기록

항목(화기취급감독)

  - 건물 내 상시 사용하는 화기(음식점 등)의 사용자들에게 안전 지도를 하고, 외부 공사 업체(인테리어, 리모델링 등)의 화기 사용 시 화재로 이어질 만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안전 점검 및 조치 내용을 기록

항목(기타 사항)

  - 안전관리자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특이사항이나 보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기록

 

 

 

 

 위의 내용으로 월 1회 이상 작성하여 작성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 기록표 작성에 관한 유의사항

 업무수행기록표는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월 1회 이상이라고 해서 월 1회만 작성하면서 한 달간 발생한 사항에 대해 모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이사항이 발생한 날마다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안전관리자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방펌프에 고장이 발생하여 관계자에게 수리를 해줄 것을 카카오톡으로 요청하고 업무 수행 기록표에 작성(정보통신보고로 기재)을 해두었습니다. 관계자가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 기록표에 작성을 해두었고, 관계자에게 수리 요청을 하였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수행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점검 불이행으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화재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책임을 더 크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업무수행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4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기록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관리 위탁업체에게 작성을 위임하면 안 되나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업체의 업무 범위 안에 업무수행기록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를 임의대로 업체에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지는 안전관리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수행기록표 작성이 마냥 귀찮게 느껴지시나요?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본인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꼼꼼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