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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소방안전관리자 7대 의무에서 9대 의무로 변경(2022년 12월 1일부터)

by 인포파워 2023. 6. 6.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는 기존에 7대에서 9대 의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2022년 12월 1일 제정된 화재예방법에 의해 변경된 사항인데요. 최근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업무의 명확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9대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네일

 

 

 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 관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화기 취급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정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의 강도가 높지 않아 관심을 받고 있는 자격증인데요. 젊은 분들보다 40,50대 이상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는데요. 자격증도 특급, 1급, 2급, 3급 자격증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낮은 급수를 취득하면 그 해당 급수에 맞는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으니, 만약 취득을 고민 중이시라면 1급이나 2급 이상은 취득하시는 것이 취업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고 교육과 시험을 같이 진행 중이니 시험의 범위나 교육, 시험일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9대 의무

소방안전관리자는 기존 7대 의무를 수행하던 것에서 9대 의무로 변경되었습니다. 건물의 소방시설이 보다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을 높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자, 혹은 관리소장 직을 겸직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행하던 것을 막기 위해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대신 특급, 1급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을 금지하여 소방시설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지요.

 

소방안전관리자 기존 7대 의무 변경된 9대 의무
업무내용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3.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
6. 소방훈련 및 교육
7. 화기 취급 감독
8.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9.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변경된 내용을 보면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유지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이 신설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 시, 발견된 날짜와 내용, 관계자에게 보고한 일시 등을 기록한 기록 일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한 동시에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관리 중인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났다면, 업무상 과실 여부가 있는지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업무기록일지를 충실하게 작성하였고, 소방시설에 대한 수리, 교체, 점검을 해달라는 기록일지를 작성해 두었다면 그 책임은 관계자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리해 달라고 했으나, 관계자가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 되니까요.

 하지만 만약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일지가 없다면 소방시설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 내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옥내소화전, 혹은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진화를 실시하는 등 초기 대응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변경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업무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기록유지를 위한 업무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글을 첨부하였으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파일첨부) 작성 방법 및 규정

오늘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작성 방법과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 수행 기록표는 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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