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 화재 등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지자체에서 보상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사고당한 피청구인이 직접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 및 사고로 인하여 시, 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및 공제사와 연계하여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보험료는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에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장제도인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보험을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가입되는데요. 다만 지자체별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상금액과 보상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연재난 및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스쿨존 사고 등의 경우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혹시나 해당되는 사항으로 재해를 입으신 적이 있다면 3년 이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입되어 있는 시민안전보험 조회하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별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구, 군에 따라서 보장 여부와 보장 내역이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모든 지역의 보장내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시민안전보험을 들어가시면 가입현황조회가 가능한데요.
지역구분에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시와 구, 군을 선택하시면 가입연도와 보장항목, 보험 공제사명과 상세정보 확인을 위한 홈페이지까지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어디까지 보장해 주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상사례 살펴보기
대중교통, 익사사고, 자연재해 사망, 화재 사망, 폭발 붕괴 사망, 보행 중 넘어짐 상해, 물놀이 사망 등 다양한 재난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각 재난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보상 사례 살펴보기 1. - 자연재해 사망(부산광역시 사상구)
□ 사고 개요
○ 사고 일시 : 2020.08.14.(금)
○ 사고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 농경지
○ 사고내용 : 농사 중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이송 조치 후 사망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험공제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기간 : 2020.1.1~2020.12.31(1년)
○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소를 가진 시민
○ 보상한도 : 재난지원금 1,000만 원, 구민안전보험 1,000만 원
□ 보험금 지급내역
○ 자연재해 사망 : 2,000만 원
○ 재난지원금(1천만 원)과 구민안전보험(1천만 원) 중복 지급
※ 중복지급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상 사례 살펴보기 2. - 자연재해 사망, 익사 사망
□ 사고 개요
○ 사고 일시 : 2020.08.08.(토)
○ 사고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두방길
○ 사고내용 : 많은 폭우로 인한 건물(지하) 물이 잠겨 못 빠져나옴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험공제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기간 : 2020.2.21~2021.2.20(1년)
○ 피보험자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가진 시민
○ 보상한도 : 자연재해 1,000만 원, 익사사망 300만 원
□ 보험금 지급내역
○ 자연재해 보상금(1천만 원)과 익사 사망 보상금(3백만 원) 중복 지급
※ 하나의 사고에 각각 보상한도가 해당된다면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이 외의 보상한도 사례가 궁금하다면 국민재난안전포털 시민안전보험 보상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 따라 만 12세 이하 스쿨존 내 발생한 교통사고 및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1,000만 원 한도의 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우리 아이가 해당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아래의 부상등급표를 참고하셔서 지급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고발생 : 피보험자(지자체 시민)
- 2. 보험사(상담센터) 전화문의 : 1522-3556(필요서류 등 확인)
- 3. 보험금 신청(이메일, FAX)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4. 청구내용심사 : 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 5.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급(통장 지급)
보험금 지급에는 보통 4주 내외로 소요되고 확인을 위한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50% 내외를 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시 나머지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 궁금증 알아보기
국민 누구나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답변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됩니다. 지자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 가능한가요?
답변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보장 가능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 중복 보장 가능한가요?
답변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 자연재해의 범위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사망한 경우 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답변 :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 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관, 청구권자는?
답변 :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결정합니다.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 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지만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 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및 감염병 담보에 대한 보상 여부는?
답변 : 자연재해 및 감염병 담보는 약관에 의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재난상황 보고 누락 시 상해사망 공제금 지급 불가)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답변 : 상법 제732조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