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를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사용한 소화기나 적절한 압력이 유지되지 않는 소화기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 시 작동이 되지 않거나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폐기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폐기 처분, 어떤 기준으로 알 수 있을까?
소화기는 건물의 법적 기준에 따라 적정한 수량이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한 곳에서 소화기를 가만히 두다 보면 제대로 작동이 되는 소화기인지, 교체해줘야 하는 소화기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에서 소방차만큼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화재 규모를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그만큼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보유하고 계신 소화기는 적합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화기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소화기는 제조일로부터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조일자는 소화기에 부착되어 있으니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10년의 유효기간이 다 된 것일지라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성능검사에 합격하면 3년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화기 1,2개를 소방산업기술원으로 보내서 성능검사를 받아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비용적이나 시간적이나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 소량의 소화기의 경우 10년 주기로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압력계가 초록색 범위 이하일 경우 폐기
최근 사용되는 소화기에는 소화기 손잡이 부근에 게이지가 있는데요. 이 게이지의 바늘이 초록색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소화기 내부의 압력이 적절하지 못한 상태란 뜻입니다. 소화기는 내부의 압력가스를 이용하여 분말을 분사하는 형태로 내부의 압력이 낮을 경우 분말이 제대로 분사되지 못하여 소화 능력이 낮아지는데요. 따라서 게이지가 초록색 바늘보다 아래에 있다면 교체하고 새로운 소화기를 비치하셔야 합니다.
3. 한 번 사용한 소화기는 폐기
3.3kg ABC 분말 소화기를 기준으로 한 번 분사하면 50초 내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지통 화재 등의 소규모 화재는 사실 10초 안팎으로만 사용해도 진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한 번 사용한 소화기를 비치해 두었다가 다음에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한 번 사용한 소화기는 폐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미 한 번 사용하여 압력이 저하된 소화기는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력계가 정상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다음에 사용 시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4. 가압식 소화기는 폭발 위험이 있으니 즉시 폐기
만약 우리 집 소화기가 압력계가 없는 소화기라면 즉시 폐기하셔야 합니다. 이는 가압식 소화기로 소화기 내부에 압력가스가 담긴 통이 별도로 있는 소화기인데요. 소화기 용기가 부식되거나 내구성이 떨어졌을 때 사용하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제 폭발로 사망한 사례도 있어서 1999년부터 제조가 금지된 소화기이니 이미 20년이 훌쩍 넘은 소화기라는 뜻입니다.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작동되더라도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니 압력계가 없는 소화기는 즉각 폐기하셔야 합니다.
소화기 폐기 어떻게 하면 될까?
1. 주민센터에 가셔서 폐기물 스티커 구입 후 부착하여 버리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1,2개의 소화기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 후 부착하여 내놓으시면 수거업체에서 가져가는데요. 폐기물 스티커의 가격은 지자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폐소화기 부착 스티커 비용을 물어보신 후 구입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폐소화기 수거비용을 참고 삼아 적어드립니다.
용량 | 폐기 가격 |
3.3kg 이하 | 2,000원 |
4.5kg | 4,000원 |
6.5kg | 5,000원 |
15kg, 20kg | 10,000원 |
우리집에서 '여기로' 어플이용이 가능하다면?
폐기물 수거와 신고를 해주는 '여기로'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여기를 통하시면 신고 및 접수,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 서비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가 되는 지역과 되지 않는 지역이 있어서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서비스 지역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된다면 어플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어플 들어가셔서 기타 폐기물에서 폐소화기 선택하시면 용량별로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소화기 수거 업체에 연락하여 수거 요청
소화기 수거 업체에 연락하셔서 일정을 잡고 수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폐소화기 수거를 검색하시면 유상으로 진행하는 업체도 있고, 무상으로 진행해 주는 업체도 있는데요. 이왕이면 무상으로 수거해 주는 업체에 이용하시면 좋겠죠?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이란 곳에서 전국의 폐소화기를 무상으로 수거를 진행하고 있어서 해당 업체의 사이트 주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혹시 수거관련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수거 업체 연락 시 주의사항
소화기는 가압이 된 용기로 폭발의 위험과 분말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증받은 수거업체를 이용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만약 인증받지 않은 수거 업체에 폐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벌칙
폐기물 관리법 제7장 벌칙 63~68조에 의하여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기관에 배출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징역 7년 이하, 벌금 7천만 원 이하,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형량이기 때문에 소화기 무단 배출한 건으로 그만큼 받지는 않겠으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준비한 소화기 폐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폐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근거 법령
폐기물 관리법 제2조의 2(폐기물의 세분류)
시행규칙 제4조의 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동 규칙[별표 4의 3] 일반폐기물 폐소화기 분류코드 '51-40-01', '51-40-99'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1항
동 시행령 제7조 1항 5호, 11호(폐기물의 처리기준)
폐소화기 주민센터나 소방서에 가져가면 안 되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소화기에 폐 소화기를 가져가시면 받아주곤 했었는데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폐소화기도 인증된 처리 업체에서만 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수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소방서에서 받아주기도 하지만,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