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정보

2024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 공무원 보수위원회 결과

by 인포파워 2023. 7. 25.

 2024년도 공무원 임금 협상을 위한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오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총 4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은 5급 이상은 2.3%, 6급 이하는 3.1%로 결정이 났는데요.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협의 과정을 통해 2024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최종 결정될 일만 남았습니다.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오늘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결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공무원 인금인상 섬네일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총 4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25일 제4차 회의를 통해 보수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나왔습니다.

 

 최초 공무원 노조에서는 4.2%의 인상을 제시하였으나 정부는 2.3%~2.7%의 인상을 제시하였습니다. 4차례의 조정과정과 전문가 안의 의견을 통합하여 최종 결정된 안은 5급 이상 2.3%, 6급 이하는 3.1%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7급 이하 저 연차 추가 차등 인상 추진, 6급 이하 직급보조비 2만 원 인상 및 정액급식비 1만 원 인상(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계산식 개정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퇴직률이 높은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TF 팀을 구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공무원 보수위원회 결정사항
1.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
2. 7급 이하 저 연차 추가 차등 인상
3. 직급보조비 2만 원 인상
4. 정액급식비 1만 원 인상
5.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계산식 개정
6.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

 

 그럼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로 9,8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그에 비하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최근 몇 년 간의 임금인상률과 비교하면 공무원 임금은 낮은 폭으로 인상되었었습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0.9% 1.4% 1.7%
(9급 5%)
2.3~3.1% ?
최저임금 인상률 1.5% 5.05% 5% 2.5%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안으로 예상해 보는 공무원 급여 인상(각 계급별 1호봉 기준 /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적용)

 

  일반직 경찰/소방직
2023년 2024년 계급 2023년 2024년
1급  4,261,100 4,359,105 치안정감 / 소방정감 4,261,100 4,359,105
2급 3,836,000 3,924,228 치안감 / 소방감 3,836,000 3,924,228
3급 3,460,900 3,540,501 경무관 / 소방준감 3,460,900 3,540,501
4급 2,966,200 3,034,423 총경 / 소방정 3,107,400 3,178,870
5급 2,650,700 2,711,666 경정 / 소방령 2,860,900 2,926,701
6급 2,186,800 2,254,591 경감 / 소방경 2,469,700 2,546,261
경위 / 소방위 2,206,700 2,275,108
7급 1,962,300 2,023,131 경사 / 소방장 2,093,500 2,158,399
8급 1,805,100 1,861,058 경장 / 소방교 1,849,500 1,906,835
9급 1,770,800 1,825,695 순경 / 소방사 1,770,800 1,825,695

 

 최저임금과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차이를 보이면서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최저임금 급여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2013년엔 공무원 9급 초임의 월지급액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보다 12% 높았으나 2022년엔 오히려 13% 낮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급 공무원 1호봉
월 지급액
164만 2800원 165만 9500원 168만 6500원 177만 800원 ?
최저임금 8,590원 8,720원 9,160원 9,620원 9,860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179만 5310원 182만 2480원 191만 4440원 201만 580원 206만 740원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으나, 고용주가 정부인 공무원에게 최저임금보다 부족한 기본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임금은 공무원 조직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져 퇴직하는 직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올해 5년 차 미만의 하위직 공무원 중 자발적으로 퇴사한 공무원이 13,000명에 이를 정도로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7,548명, 2020년 10,219명 등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임금 인상에 대해 소극적인 정부도 이번만큼은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젊은 연령대인 하위직 공무원의 공직 이탈이 가속화되는 현상을 일방적으로 누르고만 있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년엔 총선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공은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떠나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7급 이하 저 연차 추가 인상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결정한 만큼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수 있을지, 보수위원회가 결정한 인상률에서 더 낮아지지 않을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공무원 임금 인상과 젊은 직원들의 퇴직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혹은 너희가 빠져도 들어가려는 사람 많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무원 임금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반응한 만큼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는 모든 사회현상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주체입니다. 정부가 임금 인상에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는 일반 기업체의 임금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에서도 임금은 이 정도밖에 안 올려주는데 왜 우리만 임금을 많이 올려줘야 하냐. 는 식의 좋은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을 때 물가가 그대로라면 임금 인상에 크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오르지 않더라도 각종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임금마저 오르지 않으면 갈수록 삶은 팍팍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과 많은 노력 끝에 공무원에 임용된 우수한 인재들이 먹고살기 힘든 급여라는 이유로 떠나지 않도록 현실적인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공무원 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소식이 있으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