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시작되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바뀌는 제도는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연말정산 서비스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2024 연말정산 기간 정리
지금은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내년 1월이 되면 본격적인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비롯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세부적인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 | 연말정산 업무 |
2023년 10월 31일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2023년 10월 31일 ~ 11월 30일 | 일광제공대상자 명단 등록(24년 1월 14일까지 수정 가능) |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 |
2024년 1월 1일 ~ 7일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 제출 |
2024년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4년 1월 15일 ~ 17일 |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 |
2024년 1월 15일 ~ 18일 |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
2024년 1월 18일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9일 | 일광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 제공 확인(동의) |
2024년 1월 20일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
2024년 1월 20일 ~ 3월 11일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 받기 |
2024년 2월 28일 |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
2024년 3월 11일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일반 회사들의 경우에는 보통 1월 중순부터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력하면 2월 중에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월 월급 명세서에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금액이 처리되는데요. 늦더라도 4월 안에는 지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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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대비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 알아보기
연말정산은 매년 변경되는 제도들이 있어서 잘 알아보고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변경되는 제도에 따라 납세자에게 유리한 제도도 있고 불리한 제도도 있어서 나의 결정세액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2024년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됩니다. 5,000만 원에 해당하셨던 분들은 기존 세율 24%에서 15%로 변경되는데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구간을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변경되는 과세구간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 개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 15% |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5억 원 ~ 3억 원 이하 | 38% | 1.5억 원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2%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10억 원 초과 | 45% |
변경된 구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6% 세율 구간 :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변경
✅ 15% 세율 구간 :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변경
✅ 24% 세율 구간 : 4.600만 원 이상에서 해당되는 것이 5,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
아마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공제 및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이 5,000만 원 내외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분들의 과세표준 구간을 24%에서 15%로 변경하여 결정세액의 부담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소득공제 변경되는 항목 알아보기
소득공제 항목에도 몇 가지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나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 등의 여러 가지 공제 항목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변경되는 사항들만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무주택자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대상입니다.
✅ 소득공제율은 40%로 동일합니다.
✅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상향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하는 금액 대상입니다.
✅ 결제수단과 대상별로 차등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종전 | 개정 | ||
구분 | 공제율 |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전통시장, 대중교통 (2022.7.1. ~ 12.31, 대중교통 사용분) |
40% (8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됨 |
✅ 영화관람료의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이 해당)
✅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소비증가 분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 2021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20%의 공제율을 적용(공제 한도 100만 원)
✅ 공제한도가 통합되고 단순화되었습니다. 추가 공제 한도가 소득 7천만 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각각 100만 원씩이었던 것에서 통합 3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 개정 | |||||||
7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 ~ 1.2억 원 | 1.2억 원 초과 | 7천 만원 이하 | 7천만 원 초과 | ||||
기본공제한도 | Min(총급여 × 20%, 300만 원) | 250 | 200 | 기본공제한도 | 300 | 250 |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100 | 100 | 100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300 | 200 |
대중교통 | 100 | 100 | 100 | 대중교통 | ||||
도서공연등 | 100 | - | - | 도서공연 등 | - | |||
적용기한 : 2022.12.31. | 적용기한 : 2025.12.31. |
3) 세액공제 변경되는 항목 알아보기
다음은 세액공제 변경되는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서 결정세액에서 차감을 해나갈수록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게 되는데요.
결정세액의 금액이 직접 나에게 들어오는 환급금이라고 생각하면 잘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입니다.
(1) 고소득자 근로소득공제 한도 축소
✅ 기존 7천만 원 초과에 대해 66~50만 원 근로소득세액 공제에서 7천만 원 ~ 1.2억 원 이하 구간과 1.2억 원 초과 구간으로 신설
✅ 총 급여 7천만 원 ~ 1.2억 원 : 66~50만 원 근로소득세액공제
✅ 총 급여 1.2억 원 초과 : 50만 원 ~ 20만 원 근로소득세액공제
(2) 연금계좌 세제혜택의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 금액 변경
✅ 총급여액 구간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5,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초과)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의 납입한도 900만 원까지 상향
✅ 연금저축만 납입하는 경우 나이 구분 없이 600만 원으로 상향
✅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
(3)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변경
✅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연령 변경
✅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변경되면서 중복 지원으로 인한 연령 조정
(4) 교육비 세액공제 변경
✅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추가
✅ 2023년 3월 28일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그외 본인의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취업 전 아동의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과 초중고대학생의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
(5) 기부금 세액공제 변경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연장 : 2022년 말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해 공제율 5% 상향 연장
✅ 2023년 기부 금액 :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분 30%
✅ 고향사랑기부금제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세액공제 신설(정치기부금과 합산 1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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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세 세액공제 변경
✅ 월세 세액공제율 변경 : 기존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상향
- 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대상
✅ 공제한도는 750만 원으로 동일
✅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