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12월만 남은 상황이라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12월 소비를 조절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홈택스 연말정산 바로가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 연말정산, 정산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은 메뉴가 나오는데요.
왼쪽 파란색 버튼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메뉴에 들어갑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게산하기
✅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작년 소득 자료와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명단을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총급여액이 작년과 다르다면 금액을 수정하고 적용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하시면 본인에게 등록된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구매 금액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하단으로 내려보면 다음과 같은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023년 현재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 미술관 등의 사용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합니다.
이 메뉴를 통해서 현재까지 공제 한도에서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데, 저는 신용카드 공제한도까진 모두 사용했으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항목에 대한 금액이 많이 부족하네요.
✅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통해 현재로서 공제세액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한다면 보다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Step.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올해 기준으로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 수정하기를 해야 하는데요.
✅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하기에 들어가서 올해 예상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기 납부 세액을 입력하는데요. 이때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하고 소득세만 계산하여 입력한 뒤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 소득공제 계산항목 수정하기 : 기본공제 및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전년과 비교하여 변경된 점이나 금액을 입력합니다.
✅ 마지막으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서 적용시켜 주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연말정산 예상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3) Step 3. 연말정산 요약 항목 확인
Step 2까지 세액공제 항목을 모두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요약 항목 확인을 통해서 최근 3년간 나의 소득 금액 추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변화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말 그대로 예상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의 소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눈에 그래프로 보여주기 때문에 나의 소득 수준과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의 경우 매년 결정세액이 늘어나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세액공제 되는 절세 방법을 조금 더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과정을 같이 해보았는데요. 저도 얼마나 결정세액이 나올지 궁금해서 알아보면서 함께 글을 작성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아리송한 연말정산 관련 내용들도 함께 준비해서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