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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24년 최저임금, 내 월급은 최저임금에 맞을까? 궁금증 및 급여 계산기 활용하기

by 인포파워 2023. 11. 29.

 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만 원 최저임금을 넘어설지 궁금했는데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내가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합당한 금액인지 알아보는 방법과 급여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최저임금 섬네일

 

2024년 최저임금 안내문.pdf
1.84MB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목차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23년 대비 2.5% 인상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전년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의 불황과 세계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인상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4년 최저임금 기준 한 달 급여는 206만 원, 산정 방법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A 씨를 가정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면 월 환산액은 2,060,740원이 되는데요.

     

     최저임금 월 환산액 산정 방법 알아보기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요.

    - 2024년 시간급 최저임금 9,860원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 = 2,060,74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가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이는 23년 최저임금 급여액인 2,010,580원에 비교하면 월 50,150원 정도가 인상된 급여인데요. 주휴수당에 대한 합의나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시급으로 급여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면 월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히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계산기 링크는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월급여 계산기 사용 바로가기

      

     
     

    최저임금과 관련한 궁금증 해결하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액에서 10% 감면하여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종에 한해서는 수습여부 및 계약기관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 한국표준직업 실무표 다운로드 바로가기 ※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hwp
    2.39MB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함.

     

    □ 제외되는 임금

     

     1.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것

     2.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3.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 계약은 무효이고 급여는 최저임금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 계약은 무효이고 급여는 최저임금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명세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1,587,000원 기본급 1,587,000원
    직무수당 130,000원 직무수당 130,000원
    교통비 100,000원 교통비 100,000원
    식대 100,000원 식대 100,000원
    시간외수당 260,000원 시간외수당 260,000원
    상여금 132,250원    
    합계 2,309,250원 합계 2,049,250원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금액인 2,049,250원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 209시간) 9,805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본인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는지, 어떤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인지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상담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불할 때의 처벌 규정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에 관한 금액과 최저임금에 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높아져가는 물가와 어려운 경제상황에 사장님들도, 근로자도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인 만큼 악용하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