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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4 변경되는 제도 8가지 알아보기

by 인포파워 2023. 10. 7.

일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기초 생활 보장 제도입니다. 이번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조건과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 확대되었는데요.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변경 섬네일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다운 받기

[별첨_참고]_제3차_기초생활보장_종합계획.zip
14.93MB

 

 

 
 

기초생활수급자 변경되는 조건

 이번 3차 기초생활 보장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의 확대와 기존에 낮았던 기준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겠다는 목표인데요.

 

 변경되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보유할 수 있는 자동차 배기량 확대 및 다인, 다자녀 가구 소득 기준 인하

🟥 생계 급여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중증장애인 및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완화 및 기본 재산 공제금액 인상

🟥 재가의료서비스 사업 지역 확대

🟥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 교육활동지원비 이상

🟥 근로 및 사업소득 추가 공제 확대를 통한 근로 유인으로 자활급여 등의 탈수급 지원 확대

 

위의 내용들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기준 완화를 통해서 기존에 해당되지 않던 분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고 지원내용도 확대된 부분도 많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되는 기초생활수급제도 요약

 

 

1) 생계급여 

 

생계급여 제도 변경내용

 

(1)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24년부터는 자동차의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소득으로 미산정됩니다.

✅ 6명 이상 가구나 3자녀 이상인 경우 또는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가구의 자동차 재산에 대해서 기존에 1,600cc를 넘지 못하던 것에서 2,500cc 미만으로 기준이 확대됩니다. 또한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자동차 금액이 500만 원(기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기존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던 것에서 4.17%를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 환산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운행하는 생업용 2,000cc 미만의 승용차 1대는 재산으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때 자동차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는 없게 되는데요. 큰 차가 필요한 다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재산 환산율이 100%에서 4.17%로 줄어들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생계급여 지원금액 인상

 

 2024년부터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13%가 인상된 결과인데요. 1인 가구는 기존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9만 원 인상, 4인 가구의 경우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월 21만 원이 인상된 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2024년 중위소득 기준 알아보기(버튼)

 

 기준 중위소득이 2024년 6.09%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수가 확대되었고 생계급여 선정기준 또한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됨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21만 명이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6년까지 중위소득 35%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확대될 방침이라고 하니 본인이 선정가능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2) 의료급여

 

의료수급 변경되는 내용

 

(1)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4년부터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 외에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조정하고 부양비 부과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등의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은 3 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로 구분하던 것에서 생계, 주거급여와 같이 4 급지(서울특별시/경기도/광역, 세종, 창원/그 외 지역)로 개선한다고 하네요. 또한 공제금액도 1억 150만 원~2억 2,800만 원이었던 것에서 1억 9,500만 원~3억 6,400만 원으로 인상하여 부양의무자 기본 재산액 공제 금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2)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에서 입원을 하지 않고 집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 간병 등의 재가 의료서비스가 필수인데요. ㅈ기존에 73개의 시군구에서만 받을 수 있던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하네요.

 

 

 

3) 주거급여

 

 

 

(1) 주거급여 선정 기준 완화

 

 2024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완화됩니다. 이로 인해 주거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47%에서 1% 상향한 48%로 상향하고, 2026년까지 50%까지 상향한다고 하는데요. 1~2% 차이로 안타깝게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분들도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준임대료 인상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임차가구에게 지급되는 기준임대료를 인상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가구의 수선에 필요한 급여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침수 위험이 있는 상습 침수 구역의 경우 침수 방지 시설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재해 취약 가구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4) 교육급여

 

2024년 변경되는 기초생활수급제도 내용

 

 

(1) 교육활동지원비 확대

 

 2024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461,000원, 중학생은 654,000원, 고등학생은 727,000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23년 대비해서는 11%가 인상됩니다.

 

 

 

5) 탈수급 지원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1) 근로, 사업소득 추가 공제 연령 30세 미만으로 완화

 

 청년의 취업을 장려하고 그로 인해 기초 생활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 사업소득이 추가 공제되는 청년 연령 기준이 기존 24세에서 30세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그 외에도 지역 자활센터에 더 많은 자활 관리사와 전문 관리자를 배치하여 저소득층과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가입 자격 및 유지 조건도 완화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수급자가 조기에 자립할 경우 일정 금액의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추후 조건이 어떻게 완화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변경될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3년에 걸쳐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도 있으니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정리 및 추진 일정

 

 위의 내용에 대한 요약과 추진 일정은 아래 그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 급여보장 수준 강화
빈곤사각지대 해소 복지 제도
탈수급 및 빈곤완화 지원 정책
기초생활 보장 추진 일정
기초생활 보장 추진 일정
기초생활 보장 추진 일정
기초생활 보장 추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