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과태료1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작성 요령(개정 서식 파일 첨부)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 출입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황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개정된 서식을 알아보고 어떻게 작성해서 부착해 놓으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조항 알아보기 화재 안전관리자 현황표 부착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2023.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