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 출입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황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개정된 서식을 알아보고 어떻게 작성해서 부착해 놓으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조항 알아보기
화재 안전관리자 현황표 부착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표 2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따른다. 이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함께 게시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관련 사항
항목 | 내용 |
부착 위치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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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 A3 용지(가로 420mm * 세로 297mm) |
외부 부착시 | 코팅된 용지 또는 아트지로 제작하여 부착 |
폰트 | 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나눔고딕(Extra Bold 46 Point, 흰색) ② 대상명 : 나눔고딕(Extra Bold 35 Point, 흰색) ③ 본문 제목 및 내용 : 나눔바른고딕 (30 Point, 검정) ④ 하단내용 : 나눔바른고딕 (24 Point, 검정) ⑤ 연락처 : 나눔고딕(Extra Bold 30 Point, 흰색) ⑥ 바탕색 : 남색(RGB Color : 28, 61, 98), 회색(RGB Color : 242, 242, 242) |
미부착시 과태료 | 200만 원 미만의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파일 다운로드 하기
이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입구 위치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하고, 부착하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현행화시켜 놓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