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감지기라는 소방시설의 오작동으로 화재가 아님에도 경보가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재 감지기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오늘은 오작동의 원인과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이 어떻게 복구하고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감지기 오작동 원인
화재감지기의 오작동 원인은 다양합니다. 크게 시기적인 원인과 기계적인 원인, 환경적인 원인을 꼽을 수 있는데요.
요인 | 내용 |
시기적인 원인 | 장마철이나 우천 시 습기와 천장의 누수로 인한 오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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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인 원인 | 1. 감지기의 수명은 10년 전후로 감지기의 노후로 인하여 발생 2. 화재감지기는 수많은 전선이 연결되어 작동하는데 전선의 단락, 일시적인 전압 상승, 접선 등의 원인으로 발생 3. 수신기 기판 내의 회로상 문제가 발생하여 발생 |
환경적인 원인 | 1. 적응성이 맞지 않는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예) 요리를 많이 하는 곳에서 연기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예) 흡연장소 인근에 연기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2. 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되어 감지기 내 먼지가 쌓인 경우 |
화재 감지기의 오작동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작동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유형을 살펴보자면 감지기 자체가 오작동을 일으켜 경보가 울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광전식 연기 감지기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빈도가 높은데 습기와 먼지에 민감하게 작동하는 감지기이기 때문입니다.
광전식 연기감지기의 작동원리로 알아보는 오작동 원인 파악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연기 감지기는 감지기 내의 광원과 이 빛을 받아주는 수광소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빛이 수광소자에 정상적으로 닿지 못하면 화재로 인식합니다. 빛을 차단하는 것은 연기일 수도 있지만, 먼지와 수증기에 의해서도 빛이 산란되어 정상적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도 화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작동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하지만 오작동은 열 감지기나 불꽃 감지기에서도 일으킬 수 있는데 저렴한 감지기를 구입하여 기계적인 결함이 있거나, 감지기 수명 10년이 다되었거나, 감지기와 수신반을 연결하는 회선에 단락이 생겨 전압 하강, 상승이 발생하거나 등의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작동이 발생하면 관리하는 소방업체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화재감지기 오작동이 발생했을 때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화재감지기 오작동시 조치 절차
순서 | 절차 | 내용 |
건물에 경종과 사이렌이 울리는 상황 | ||
1 | 수신기 확인 |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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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실제 화재 여부 확인 |
표시등 점등구역으로 이동하여 실제 화재여부를 확인하고 오작동임을 확인했을 경우 |
3 | 음향장치 정지 | 음향장치(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사이렌, 경보부저) 버튼을 눌러서 정지 |
4 | 비화재보 원인 제거 |
오작동의 원인을 파악하여 제거 1) 감지기 동작표시등 점등 시 : 오작동한 감지기 제거 후 교체 2) 발신기표시등 점등 시 : 해당구역의 발신기 누름스위치 복구 3) 구역만 확인되고 감지기인지 발신기인지 구분되지 않을 때 : 해당구역의 감지기 및 발신기 모두 확인하여 오작동한 원인 제거 |
5 | 수신기 복구 | 복구 스위치를 눌러 수신기 정상으로 전환 |
6 | 음향장치 복구 | 음향장치(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사이렌, 경보부저) 버튼을 눌러 수신기 정상으로 전환 |
7 | 스위치주의등 확인 | 스위치 주의등 확인 (스위치 주의등이란? 수신기내 버튼이 잘못 눌러져 있을 경우 스위치 주의등이 뜹니다. 이는 수신반의 세팅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뜻이며, 기종에 따라 스위치 주의등이 없는 모델도 있습니다.) |
오작동이 울리면 빠른 확인을 위해 수신기에 위치정보를 사전에 정확히 기입하고 옆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해두셔야 합니다. 이는 소방시설 업체에 만들어달라고 하면 되니, 아직 비치되지 않은 경우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재경보음이 울려서 현장을 확인하여 화재가 아님을 확인하였다면, 오작동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서 제거한 다음 화재수신기를 복구해야 하는데요. 감지기에 불이 들어와 있거나 발신기 버튼이 들어와 있다면 감지기를 제거하고 발신기 버튼을 정상적으로 위치시키면 간단하게 해결되겠지만, 감지기를 찾을 수 없거나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씩 원인을 추정하면서 해결해 보는 방법 밖에 없는데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화재 확인 후 감지기, 발신기 등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조치 방법
1. 화재수신기 복구 시도
- 일시적인 전압 하강, 상승 등의 원인으로 오작동이 발생했을 경우 감지기에 경보등이 들어오지 않은 채 경보가 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신기를 정상적으로 복구했을 때 정상 복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복구 시도했으나 계속 경보가 작동할 때
이럴 때는 물리적으로 어딘가에서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추정할 수 있는 문제는 감지기와 수신기 사이의 회선 문제, 수신기 내의 기판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향장치를 정지시켜 놓고 소방점검 업체에 연락하여 점검하여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3. 화재수신기 2개가 서로 연동되어 있을 때
간혹 규모가 큰 대상물(공장, 창고, 시장, A동 B동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등) 일 경우 2개의 수신기가 서로 연동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A 수신반에서 감지기 신호를 감지하여 B 수신반에 전달했을 경우 A 수신반을 정상적으로 복구하지 않으면 B 수신반을 복구 시도하여도 계속 경보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신기 복구 순서를 바꿔서 복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했다면 되도록 소방업체에 연락하셔서 점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오작동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요. 오작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재감지기 오작동을 줄이는 방법
1. 적응성에 맞는 감지기 설치
환경에 따라 적응성에 맞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적으로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열감지기, 혹은 열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고, 열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연기 감지기 혹은 불꽃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 인근에 설치된 감지기에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바람막이를 설치하거나 감지기의 위치를 옮기는 것이 좋은데요.
장소별 적응성 감지기 알아보기
발생장소 | 해결방안 |
음식조리 장소 | 연기감지기 → 정온식 열감지기로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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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룸(샤워실) | 연기감지기 → 정온식 열감지기로 교체 |
증기 발생 장소(밥솥 등) | 증기가 감지기로 향하지 않도록 방향 조절 / 감지기 이동 설치 |
발코니, 실외기실, 외부 출입구 등 | 연기감지기 → 정온식 열감지기로 교체 |
흡연장소 인근 | 감지기 이동 설치 또는 열감지기로 교체 |
에어컨 인근 | 감지기 옆 바람막이 설치 또는 감지기 위치 교체 |
건설현장 및 청소작업 구역 | 먼저커버로 연기감지기를 덮어서 장착 |
천장 누수 우려 장소 | 감지기 방수처리 또는 방수형 감지기로 교체 |
2. 소방업체 점검을 통해 노후 감지기 교체
감지기는 수명이 10년 전후로 오래된 감지기의 경우 오작동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A 구역에 감지기가 오작동하였고 그 부근의 감지기가 10년 전후로 함께 설치된 감지기라면 그 구역에 오작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구역의 감지기를 교체하여 새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된 감지기는 오작동을 하지 않더라도 화재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재 감지기 오작동이 반복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1. 경보 불신
화재 감지기가 오작동이 반복되면 건물 내의 사람들이 경보에 대해 둔감해집니다. 경보가 울려도 대피해야겠다는 생각보다 또 오작동이구나라고 여기고 화재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발적인 피해자가 양산됩니다.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가 지연되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작동이 없거나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자는 노력해야 합니다.
2. 소방력 낭비
2022년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감지기 오작동 등의 비화재보 출동 건수는 92,866건으로 하루 약 3천 건의 오작동 출동을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119 생활안전 출동 중 벌집 제거 다음으로 가장 많이 출동하고 있는 분류이고 오작동 출동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비화재보로 인한 소방의 출동은 소방력 낭비를 야기하고,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시 소방력의 공백을 발생시켜 신속한 화재 대응을 힘들게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인명피해는 상당할 것입니다.
3.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작동 불가 상태로 만드는 상황 발생
오작동이 반복되면 소방안전관리자 입장에서도 곤란할 것입니다. 점검 업체에서는 정확하게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고 주민들은 민원을 넣고, 소방서에서는 조치하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최악의 선택은 소방시설을 정지시켜 놓는 것입니다. 수신반에 음향장치를 모두 정지시켜 놓거나, 소방펌프를 정지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자는 높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화재의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1)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2022년 부산 모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화재가 발생하기 전 다른 동에서 감지기 오작동이 발생하였으나, 관계인이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수신기를 정상 복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뒤 화재가 발생하였고 아파트에 경보음이 울리지 않아 인명대피가 늦어지면서 일가족이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아파트 관리 책임자 및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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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시설 오작동 반복 시 소방 특별 관리대상 지정
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하여 소방서에서 출동을 3~5회 이상 실시하게 될 경우 관계인 교육 및 소방시설 컨설팅,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화재보 조치 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계속 오작동이 반복되는 경우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화재안전조사 대상에 추가되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 오작동 시 조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작동이 반복되면 성가시고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으나, 실제 화재가 났을 때 막을 수 있는 재산과 인명피해를 생각하면 꾸준히 잘 점검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