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 정보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작성 요령(개정 서식 파일 첨부)

by 인포파워 2023. 5. 31.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 출입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황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개정된 서식을 알아보고 어떻게 작성해서 부착해 놓으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섬네일

 

 

 

 관련 법조항 알아보기

 화재 안전관리자 현황표 부착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표 2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따른다. 이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함께 게시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관련 사항

항목 내용
부착 위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위치
크기 A3 용지(가로 420mm * 세로 297mm)
외부 부착시 코팅된 용지 또는 아트지로 제작하여 부착
폰트 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나눔고딕(Extra Bold 46 Point, 흰색)
② 대상명 : 나눔고딕(Extra Bold 35 Point, 흰색)
③ 본문 제목 및 내용 : 나눔바른고딕 (30 Point, 검정)
④ 하단내용 : 나눔바른고딕 (24 Point, 검정)
⑤ 연락처 : 나눔고딕(Extra Bold 30 Point, 흰색)
⑥ 바탕색 : 남색(RGB Color : 28, 61, 98), 회색(RGB Color : 242, 242, 242)
미부착시 과태료 200만 원 미만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양식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파일 다운로드 하기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2022년 12월 개정서식).hwp
0.03MB

 

 이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입구 위치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하고, 부착하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현행화시켜 놓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