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은 언제나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출동 가능 체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교대 방식은 크게 3가지로 운영됩니다. 21주기, 3조1교대(당비비), 4조 2교대 근무방식인데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1. 소방관의 근무 방식
2. 근무 방식은 왜 다른 걸까?
3. 근무 방식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소방관의 근무 방식
소방관들의 근무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조 2교대(21주기), 3조 1교대(당비비), 4조 2교대(주야비휴) 방식인데요. 점차 3조1교대(당비비)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곳이 많긴 하지만, 지역과 당당하는 업무(119 상황실, 구급대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근무하기도 합니다.
3조1교대(당비비)
당비비 근무 방식은 24시간 근무 후 48시간 비번으로 교대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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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 비 | 비 | 당 | 비 | 비 |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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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은 하루 근무하고 이틀의 휴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 달에 출근일 수가 10일입니다. 출근 일수가 작기 때문에 장거리 출퇴근 하시는 분들께 좋은 근무형태이기도 합니다. 한 달에 10일, 11일 근무하기 때문에 매달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이 일정하다는 점도 좋습니다. 평일에 개인적인 업무를 보기에도 용이한 근무형태라 오래전부터 소방공무원들이 요구했던 근무형태이기도 합니다.
반면 단점은 하루에 출동이 많은 부서에서는 지속되는 출동으로 피로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급대의 경우 출동이 많은 지역은 하루에 15~20건 넘게 출동을 나가기도 하는데, 하루종일 바깥에서 출동을 하다 보면 체력 저하가 발생하여 야간 출동 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근무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는 출동 부서가 많은 센터나 구급대는 21주기, 출동이 적은 부서에서는 당비비의 근무형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방서에서도 센터별로 21주기를 운영하는 센터도 있고 당비비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3조 2교대(21주기)
21주기는 당비비가 도입되기 전 가장 많이 시행하던 근무형태입니다. 21일을 하나의 주기로 근무가 반복되어 돌아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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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 비 | 야 | 비 | 야 | 비 |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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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 비 | 야 | 비 | 야 | 비 |
21주기 근무의 장점은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적다는 점입니다. 주간근무의 경우 일반 행정직과 같이 09~18시 근무를 실시하고 야간근무는 18시~익일 09시까지 근무를 실시합니다. 주간근무를 하는 주에는 집에서 수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관리에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주간근무를 담당하는 팀에서 행정업무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이고, 3주 단위로 근무가 돌아가기 때문에 매달매달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이 불규칙하게 되는데요. 당번근무가 한 달에 2번 들어가는 달은 작고, 3번은 보통이고, 4번 들어가는 달은 초과수당이 많아집니다.
4조 2교대(주야비휴)
4조 2교대 주야비휴 근무방식은 경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무형태이기도 한데요. 119 상황실 근무자들은 주야비휴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상황실 근무의 특성상 야간근무에도 항상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등 업무강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하루 1주간, 다음 날 야간, 그 뒤 이틀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근무패턴입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주 | 야 | 비 | 휴 | 주 | 야 | 비 |
휴 | 주 | 야 | 비 | 휴 | 주 | 야 |
비 | 휴 | 주 | 야 | 비 | 휴 | 주 |
야 | 비 | 휴 | 주 | 야 | 비 | 휴 |
주 | 야 | 비 | 휴 | 주 | 야 |
당비비가 하루에 24시간 근무를 서게 된다면 주야비휴는 이틀에 걸쳐 24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근무시간이 가장 작은 근무형태입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도 가장 작은 형태이기도 한데요.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근무시간이 작아짐에 따라 개인 시간을 내기에 용이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수당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겠습니다.
근무 방식은 왜 다른 걸까?
소방관들의 근무방식이 저렇게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거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이었던 시절에는 지방별로 근무형태를 다르게 채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21주기, 9주기, 6주기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를 실시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9주기(주주주야비야비야비)나 6주기(주주야야비비)의 형태는 개인 시간을 내기도 힘들고,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아서 피로가 누적되던 방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변경되고, 소방에도 노조가 생겨나면서 소방관들이 많이 선호하는 당비비의 근무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영을 실시하다가 2022년부터 여러 지역에서 당비비를 채택하는 곳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와 같이 일부 출동이 많은 격무부서에서는 당비비 근무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아서, 직원들의 선호에 따라 당비비 혹은 21주기를 선택하게 하였고, 그 결과 소방서 혹은 하나의 센터에서도 업무에 따라 다른 근무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방식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실제 근무한 만큼 지급되는 것이 공무원의 급여인 만큼 근무 방식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도 당연히 다르게 지급되는데요.
근무형태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차이
(한 달 30일, 평일일수 21일인 달을 기준 / 21주기는 당번 3번 근무 시)
근무형태 | 월근무시간 | 일반행정직 근무시간 | 초과근무 시간 |
당비비 | 10일 * 24시간 = 240시간 | 21일 * 8시간 = 168시간 | 72시간 |
21주기 | 주간 5일 * 9시간 = 45시간 야간 8일 * 15시간 = 120시간 당번 3일 * 24시간 = 72시간 합계 237시간 |
21일 * 8시간 = 168시간 | 69시간 |
주야비휴 | 주간 7일 * 9시간 = 63시간 야간 7일 * 15시간 = 105시간 합계 168시간 |
21일 * 8시간 = 168시간 | 0시간 |
보시는 것처럼 근무 형태에 따라서 초과근무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당비비는 거의 매달 10번의 근무를 들어가기 때문에 초과근무시간이 비슷한 반면, 21주기의 경우 주간근무가 몇 번인지, 당번 근무가 몇 번인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위의 예시는 일반적인 평균 초과근무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야비휴 근무는 초과근무시간이 많이 발생하기 힘들기 때문에 근무 인원의 연가, 교육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근 근무를 통해서 초과근무를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소방관의 근무교대형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계산하는 방법과 휴일근무수당 병급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