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화관람1 영화관람, 대중교통비도 소득공제 된다! 23년부터 적용되는 내용 알아보기 2023년부터 영화관람 및 대중교통 비용도 소득공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적용시기는 조금 다른데요.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공제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적용 시기 기획재정부에서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하면서 영화관람료 및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소득공제에 포함한다고 밝혔는데요. 공제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시기는 조금 다른데요. 대중교통 사용분은 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가능하고, 영화관람료는 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조특법 제126조 2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내용을 확인할 수 .. 2023.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