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건설현장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선임해야 하고,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Contents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개념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대상물, 선임 자격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및 신고 방법
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 신청 방법 및 비용
5.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과태료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개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는 22년 12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은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선임된 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4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①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②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③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④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⑤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⑥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⑦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이렇게 건설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된 이유는 건설현장의 사고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181건의 건설현장 화재가 발생하여 376명의 인명피해(사망 64명, 부상 312명)와 18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건설현장은 다양한 잠재요인이 있는 곳으로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종 가연성 건축자재가 산재하여 화재 발생 시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켜 화재가 확대될 수 있는 잠재성이 큰 장소입니다. 또한 건설 과정에 용접, 용단 등의 불꽃과 화기를 취급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더욱 높은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08년 이후 건설현장 화재 사고(사망 3명 이상) 현황
장소 | 발생월 | 사망자 | 부상자 | 화재원인 |
이천 물류 냉동창고 | 2008년 1월 | 40명 | 10명 | 유증기에 점화원 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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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현대 미술관 | 2012년 8월 | 4명 | 9명 | 가설전등의 스파크, 천장 우레탄폼 발화 |
한강 근린생활 시설 | 2016년 9월 | 4명 | 2명 | 용접불티, 경질우레탄 발화 |
상가매장 원상복구 | 2017년 2월 | 4명 | 8명 | 용접불티, 경질우레탄 발화 |
행복도시 주상 복합 | 2018년 6월 | 3명 | 37명 | 가설전등의 스파크, 천장 단열재 발화 |
계 | 55명 | 66명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대상물, 선임 자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대상물
①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5,000㎡ 이상인 것
②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위에 해당하는 대상물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요. 그럼 선임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다음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중 어느 하나
②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
※ 근거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선임 자격은 1항과 2항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도 있으면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및 신고 방법
공사시공자는 선임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신고할 때는 다음을 챙겨서 신고하셔야 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는 아래 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②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③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 신청 방법 및 비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방안전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강습교육 시간 및 신청 비용
구분 | 내용 |
강습시간 | 3일(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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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비용 | 144,000원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과태료
조건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선임이 늦어져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그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 만큼,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도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