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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방법 및 수수료, 교육 신청 방법

by 인포파워 2023. 5. 24.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를 고용하고 있는 중,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수료하셔야 하는데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으로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네일

 

 

 

Contents
1.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의 개념과 규정
2.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2. 교육 신청 방법 및 수수료
3.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온라인 교육, 어떻게 진행될까?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의 개념과 규정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고용한 경우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요.

 

 이는 2022년 12월 1일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강습교육
  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제24조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다.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2. 실무교육
  가. 제24조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나.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또는 제3호의 교육을 제2호의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3. 제1호 및 제2호를 혼용한 교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간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등록된 분은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수료하셔야 하는데요. 교육 방법은 기존에는 집합교육만 실시했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온라인 교육과 집합 교육 중 원하시는 데로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구분 주요내용
근거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물 기준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지상층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

2.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해당하지 않음
선임자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할 수 있는 사람
선임방법 선임신고 근거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선임자교육 -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강습교육(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1회, 그 후로 2년에 1회 소집교육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29조3항)

-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리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 명령
 (시행규칙 제19조)

 


 

교육 신청 방법 및 수수료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원을 통해 강습 시간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한데요. 한국소방안전원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강습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클릭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신청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일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신청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일정확인

 여기서 일정을 확인하셔서 원하시는 날짜와 장소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 시간 및 수수료

구분 내용
교육시간 2일(16시간)
교육비 96,000원
수료기준 2교시 이상 결강시 미수료
일정변경 강습교육 1일차 교육 종료 전까지 신청가능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온라인 교육, 어떻게 진행될까?

 아무래도 집합교육으로 가는 것보다 집에서 온라인 교육을 듣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온라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웹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데스크톱에 웹캠이 없으시다면 노트북에 있는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시면 별도로 웹캠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교육은 2일 동안 진행되고, 1일 차엔 기본적인 이론 교육이 실시되며 2일 차에는 요점 정리 및 1일 차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실무능력평가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평가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평가를 잘 보셔야 하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힘들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강습과목 및 시간

 

 

   지금까지 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임자격이 없는 분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맡게 된다면 개념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낯설으실 텐데요. 이 글을 통해 개념을 잡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