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근무연수에 따라 연가를 할당받고 매년 6월과 12월 남은 연가에 대한 일정 부분을 연가보상비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연가보상비의 개념과 어떻게 받는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가란?
공무원의 연가란 일반 회사원의 휴가와 같은 개념입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얼마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정해지게 되는데요. 근무연수별 연가일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 | 연가 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
처음 공무원에 임용되면 11일의 연가일수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주기 때문에 군경력 1년~2년을 합산했을 경우 12일이나 14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6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2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전년도에 병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일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고, 전년도에 다 사용하지 못한 연가가 있을 경우 연가저축제도를 통해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란?
연가보상비는 회사의 휴가보상비와 같은 개념입니다. 직렬과 시도별 매년 지급하는 연가보상일수는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11일~14일 안팎의 연가보상비가 지급됩니다. 전체 연가일수에서 내가 사용한 연가를 제외하고 15일이 남았을 경우 시도에서 14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면, 남은 1일은 다음 해의 연가저축으로 이월됩니다.
연가보상비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6월 말에는 5일의 연가보상비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지급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6월에는 지급받길 희망하지 않는다면 12월에 전체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연말에 목돈 마련을 위해 일부러 6월에는 받지 않고 12월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반기에 휴가 계획이 많은 분들도 지급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일 이상 연가가 남아 있을 경우에 6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그럼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본인의 호봉에 따른 기본급에 비례하여 지급되는데요. 근무경력이 오래되어 기본급이 높다면 연가보상비도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 (기본급 × 0.86) ÷ 30 × 보상일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인의 기본급이 300만 원인 A 공무원에게 남은 연가가 12일이라고 가정하면 다음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기본급 300만 원인 A공무원 = 3,000,000원 × 0.86 ÷ 30 × 12일 = 1,032,000원
12월 말에 한 번에 수령한다고 하면 10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2일을 받고 남은 연가가 있다면 다음 해에 연가로 이월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산식에서 0.86을 왜 곱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공무원 기본급이 높은 것도 아닌 만큼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였다면 기본급에서 30일 나누고 남은 일수를 지급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오늘은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