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 정보

누전경보기 설치대상, 설치기준, 점검사항

by 인포파워 2023. 7. 1.

 특정소방대상물의 누전 전류를 검출하여 관계인에게 누전 사실을 알려주는 누전경보기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점검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전경보기 섬네일

 

 누전경보기란?

누전경보기는 600V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검출하여 당해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는 설비입니다. 누설전류를 검출하는 변류기(CT)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디지털 누전경보기

 

 누전경보기 설치 및 면제 대상

 설치대상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같은 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중 최대계약전류 용량을 말함)이 100 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함)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소방 관련법에서는 누전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누전이 발생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건축한 대상물에는 누전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건축재료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설치면제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아크경보기 (옥내배전선로의 단선이나 선로손상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아크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장치를 말함) 또는 전기 관련법령에 의한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누전경보기 설치 기준

 누전경보기 설치 방법

  • 경계선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촉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의 것을 설치할 것

 

 누전경보기의 전원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할 것
  • 전원을 분기할 때에는 다른 차단기에 의하여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누전경보기 점검사항

구분 점검 내용
설치방법  정격전류에 따른 설치 형태 적정 여부
변류기 설치위치 및 형태 적정 여부
수신기 상용전원 공급 및 전원표시등 정상 점등 여부
가연성 증기, 먼지 등 체류 우려 장소의 경우 차단기구 설치 여부
수신부의 성능 및 누전경보 시험 적정 여부
음향장치 설치장소(상시 사람이 근무) 및 음량, 음색 적정 여부
전원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 구성 여부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설치 여부
다른 차단기에 의한 전원차단 여부(전원을 분기할 경우)
비고 점검항목 중 ""는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