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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아파트 소방점검 시기, 방법, 궁금증, 안내 설명서 첨부

by 인포파워 2023. 6. 19.

 공동주택도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에 따라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을 2년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소방시설, 언제 점검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며, 기준은 무엇인지, 그와 관련된 궁금증과 세대점검 안내설명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섬네일

 

 

 

공동주택 자체 점검이란?

 2022년 12월 1일부터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동주택은 모든 세대가 2년 이내 소방시설을 자체점검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개인 가정집의 소방시설은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로 인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주간에는 출근으로 인하여 집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고, 일일이 세대별로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안내 설명서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의 소방시설도 2년마다 한 번은 정해진 기간에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 주체는 공동주택의 소방안전관리자, 점검 업체에서 집을 방문하여 실시할 수도 있고, 본인의 집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이 불편하다면 입주자 스스로 점검표를 확인하며 점검한 뒤, 점검결과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해도 됩니다.

 

 2022년 12월 1일 이전에 자체점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3년 11월 30일까지 세대 점검률을 미적용받을 수 있으나 22년 12월 1일 이후 자체점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세대 점검률 및 2년 내 전체세대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계약시기 시행 방법
공동주택 세대 전수점검
(아파트 등에 한정)
 
 - 아파트등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함
1. 22년 12월 1일 이전 자체점검을 계약한 공동주택
2. 22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게시된 공동주택
현행 규정 적용
23년 12월 1일 부터는 계약 기관과 무관하게 전수점검 실시
2022년 12월 1일 이후 자체점검을 계약한 공동주택 세대 전수점검 실시

 

 

공동주택 자체 점검 시기

 공동주택 소방시설 점검에는 크게 자체점검과 종합점검이 있는데요. 이 점검은 건물의 규모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점검 규모
종합점검 1.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2. 연면적 5,000㎡ 이상,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3.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아파트는 종합점검 연간 2회(특급대상물)
4. 신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 실시
작동점검 1. 상단 1,2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종합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을 1회 추가로 실시
2. 종합점검 외의 공동주택은 연 1회 작동점검을 실시
1.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종합, 작동에 미참여한 세대 등) 점검 실시
2.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 실시
3.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실시(종합 30%, 작동 30%)

 설명을 드리면 신축된 공동주택은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인 종합점검을 받으셔야 하고요. 종합점검 건물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연 1회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그로부터 6개월 뒤 작동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급 대상물의 경우 종합점검만 연 6회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일반 공동주택은 연 1회 작동점검만 실시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자체 점검 방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점검방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공동주택 세대별 점검방법)
6.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 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 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위 내용에 따라 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외관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직접 소방시설을 점검할 세대는 관리사무소에서 아래의 서식을 받아 점검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
위의 점검표를 참고하여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정상과 불량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위의 표만 가지고 이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집 소방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위의 동영상을 보시면서 점검을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점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마다 설치된 소방시설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소방시설에 대해 점검하시면 되겠네요.

 

 

 

공동주택 자체 점검을 하지 않았을 때

 2년 내 전 세대 세대점검을 하지 못했을 때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22조 제2항에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 조사하고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점검 미 실시 했을 때 과태료는 관리자 및 입주민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습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할 때에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세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유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는데요. 이때 말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입주민의 장기 부재 등으로 세대점검이 불가능한 경우를 뜻합니다.

 

 

 

공동주택 자체 점검 관련 궁금증

 Q. 주상복합아파트(복합건축물)도 해당하나요?

 A. 네. 해당합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도 아파트 세대는 전수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Q. 자체점검에 점검에 참여하고 종합점검에도 참여한 세대는 점검률에 중복으로 적용 가능한가요?

 A. 네. 세대 점검률을 중복 가능합니다. 종합점검을 실시한 세대가 다음 작동점검에 실시하더라도 세대 점검률에는 포함됩니다.

 

 Q. 소방서에 점검 결과서를 제출할 때 세대별 점검기록표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세대별 점검표와 점검현황은 2년간 관리사무소에 보관하시고 소방서에는 전체 세대별 점검 세대수(점검률)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아파트는 작동대상이고 지하주차장은 종합대상인 경우는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아파트는 작동대상이기 때문에 50%를 기준으로 세대점검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Q. 아날로그 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도 세대 방문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특수 감지기 설치 시 세대 미 방문으로 점검가능하지만 선로 단순이 확인될 때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안내 설명서, 외관 점검 기록표

 

 

 

③[참고용]_공동주택 세대점검 안내설명서_양면인쇄용_긴쪽으로 넘기기 (1).pdf
1.07MB

 

 

 


 개인 가정의 소방시설도 점검을 해야 한다 하니 조금 귀찮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내부 인테리어 및 전기 공사로 인하여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나 그 사실을 미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니 2년에 한 번 우리 집의 안전을 꼼꼼히 살펴보는 기회로 생각하시는 건 어떨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