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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특급, 1급, 2급, 3급 소방계획서 양식, 23년 개정판(파일첨부) 작성 방법 및 규정

by 인포파워 2023. 6. 16.

 2급, 3급 소방계획서는 22년 12월부로 일부 형식이 변경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고, 소방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소방계획서와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소방계획서 작성이 처음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방계획서 섬네일

 

 

 

소방계획서란 무엇인가?

 소방계획서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예방 및 대비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하고 운영하는 재난 관리 계획서를 말하는데요. 화재예방법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로 소방계획서의 작성을 규정하여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소방계획서 작성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소방안전관리자는 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요. 다뤄야 하는 범위가 넓고,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계획서 작성 근거(관련 규정)

 소방계획서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소방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정해 놓았는데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법 제24조 제5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 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4.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 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 관리 계획
 7.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훈련, 교육에 관한 계획
 9. 법 제37조를 적용받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13.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화재 발생 시 화재 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그 실시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물 일반현황
  • 대상물의 시설현황
  • 자체점검 및 대응계획
  • 시설 점검, 정비계획
  • 피난계획
  • 방염, 방화와 관련된 설비 유지, 관리 계획
  • 훈련, 교육 계획
  •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 부여
  • 화기 취급 감독 안전관리
  • 소화, 연소 방지 계획
  • 위험물 저장, 취급
  • 업무수행 기록, 유지
  • 초기 대응 사항

 소방계획서 변경된 사항

 23년 1월 개정된 서식에 따르면 감지기 및 속보설비 오작동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 및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해결하고자 비화재경보 기록부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자는 관리하는 건물에 경보기 오작동이 발생할 경우 비화재경보 기록부에 해당 사실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비화재보 관리대장 적용 대상

  • 일반 : 특급, 1급, 2급, 3급
  • 공공기관 : 특급, 1급, 2급, 3급

비화재경보 기록부

 

 소방계획서 작성 시기

  1. 차기 연도 소방계획서는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검토 후 최송 승인을 받고 실행한다.
  2. 소방계획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한다.

※ 소방청에서는 통합매뉴얼을 신설하여 추후 소방계획서 등 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서식을 하나로 통합하여 온라인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 등의 작성 서식과 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서식을 도입하여 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작성, 저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니 추후 개정되는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계획서 양식 파일 받기

▼ 2,3급 소방계획서

 

 

 

 

 

소방계획서-일반 소형(2급, 3급).hwp
0.45MB

 

 

 

▼ 특급, 1급 소방계획서

 

 

 

 

 

 

소방계획서-일반 대형(특급, 1급).hwp
2.06MB

 

 

 소방계획서 작성 예시

 소방계획서 작성은 한국소방안전원 자료실에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예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작성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방계획서 작성 예시

 소방계획서는 매년 작성해야 하고, 대상물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개보수를 하지 않는 이상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될 것이기 때문에 1번 작성할 때 빠짐없이 꼼꼼히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작성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문의하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래에 소방계획서 예시를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급 소방계획서 작성 예시

소방계획서-일반 소형-작성예시.hwp
1.70MB

 

 

 

 

 

 

 

▼ 특급, 1급 소방계획서 작성 예시

소방계획서-일반 대형-작성예시.hwp
2.56MB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과태료는 과거 50, 100, 200만 원에서 100, 200,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