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를 해주는 소방시설입니다.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오작동이 워낙 많아 소방력 낭비라는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22년 12월 1일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대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제거하셔도 되는데요. 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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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재속보설비란?
2.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완화
3.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철거) 신청 방법
자동화재속보설비란?
자동화재속보설비란 건물에 설치된 감지기에서 화재 신호를 감지하면, 수신반에 전달합니다. 수신반에서는 속보설비로 신호를 보내어 119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속보설비에 저장된 음성 파일을 119에 수보요원에게 읽어주어 어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소방시설인데요.
안타깝게도 감지기의 오작동이 많다 보니 속보설비 신고로 인한 출동에는 오신고도 많은데요. 실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출동건 중 99.75%는 오신고라고 합니다. 오신고로 인한 출동은 소방력 낭비로 이어지고 실제 급한 화재 출동이 있을 때 출동 지연이라는 문제가 있어 22년 12월에 개정된 소방시설법에서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대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완화
그럼 완화된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대상물을 비교하여 개정 후에 빠지게 된 대상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정비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 개정 전 | 개정 후 |
설치대상 |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로 바닥면적 1,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노유자 생활시설 3. 노유자시설(500㎡ 이상) 4. 수련시설(500㎡ 이상) 5. 문화재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6.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시설이 있는 시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7.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8. 전통시장 9. 전기저장시설 10. 고층건축물(30층 이상) |
1. 노유자시설(500㎡ 이상) 2. 노유자 생활시설 3. 수련시설(500㎡ 이상) 4. 문화재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시설이 있는 시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6.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7. 전통시장 |
설치 예외 대상 | 1.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위의 표에서 보듯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로 바닥면적 1,500㎡ 이상인 층이 있는 대상과 전기저장시설,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수신기가 설치된 방재실이나 사무실에 24시간 관계인이 상주하여 화재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재속보 오작동 출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관계인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제거해도 되나요?
신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기존에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오작동이 많고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비하셔도 되는데요.
다만 임의대로 정비를 하시면 안 되고 해당 관할 소방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제외요건을 확인받은 후 승인을 받고 정비나 철거를 하셔야 합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철거) 신청 방법
신청은 대상물의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 1.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확인
- 2. 관계인 협의(입주자 대표 회의 등) 후 관할 소방서에 정비 신청(방문, 우편, 팩스, E-mail 중 선택)
- 3. 관할 소방서 속보설비 제외요건(24시간 건물관리인 상주, 사용용도 등) 확인 후 승인
- 4. 정비(철거)
신청서와 안내문을 아래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관할 소방서 민원계나 예방안전과로 문의하셔서 설치해제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신 다음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원활한 처리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자동화재 속보설비 정비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 자동화재 속보설비 정비 안내문 다운로드하기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필요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 1. 건축물대장
- 2.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3.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진
위 3가지를 함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철거) 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녹음 방법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