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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설치 기준, 녹음 방법

by 인포파워 2023. 6. 30.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감지기로부터 받은 화재 사실을 20초 이내로 소방관서에 화재 사실을 신고하게 하는 소방시설입니다.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다른데요. 이와 관련된 설치대상과 기준, 속보설비 녹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섬네일

 

 

 

 

 

 자동화재 속보설비란?

 

 자동화재 속보설비란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화재발생과 위치를 신속하게 통보해 주는 설비인데요.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 대상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설치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수신반이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설치 기준 설치대상
1. 노유자생활시설 전부
2.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500㎡ 이상
4.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전부
5.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2)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전부
6. 의료시설 중
 1) 종합병원, 병원, 외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전부
 2)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7.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전부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기능 및 설치 기준

 

 자동화재 속보설비 기능

  •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작동신호를 수신하였을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함
  • 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서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함
  • 예비전원은 자동적으로 충전되어야 하며 자동과충전방지장치가 있어야 함
  •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적색 화재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여야 하며 화재표시 및 경보는 수동으로 복구 및 정지시키지 않는 한 지속되어야 함
  •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작동(화재속보 후 화재표시 및 경보를 10분간 유지하는 것)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함

 

 

 설치 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 단 데이터코드 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함
  •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가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음(1개의 경계구역에 한함)
참고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가법령센터)

 

 

 

 자동화재 속보설비 점검 사항

  • 상용전원 공급 및 전원표시등 정상 점등 여부
  • 조작스위치 높이 적정 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동 및 화재신호 소방관서 전달 여부

 

 

 

 자동화재 속보설비 녹음 시 주의사항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 사실을 소방관서에 신속하게 전달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방시설인 만큼 녹음을 할 때 정확한 사실과 주소, 관계자의 연락처를 녹음해야 하는데요. 다수의 속보설비 출동에 있어서 녹음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거나 관계자의 연락처가 현행화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화재 속보설비 음성녹음 표준 매뉴얼을 확인하여 녹음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성녹음 표준안

  •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화재 발생 사실 알림)
  • OO공장, OO병원, OO시설(건물용도)
  • OO시 OO군 OO로 OO(위치정보)
  • 관계인 연락처(1) OOO-OOOO-OOOO / 관계인 연락처(2) OOO-OOOO-OOOO (24시간 연락가능한 소방안전관리자, 대표자 등의 연락처 2개)
  • 지하 O층, 지하 O층 외 O동, 연면적 OOO㎡

 

 

 

 녹음 방법

 속보설비의 제조회사 별로 녹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녹음 방법은 제조사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을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어플을 이용하여 녹음할 수 있는데요.

 

대신 읽어줘 어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신 읽어줘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신 읽어줘 어플을 다운로드하면 적은 문구를 읽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신 읽어줘 어플 문구 입력하기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입력하시고 하단 가운데 말하기 버튼을 누르면 멘트를 읽어줍니다.

  위의 문구를 참고하셔서 입력하신 다음 말하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에서 읽어주는 음성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를 자동화재속보설비 녹음 기능을 펴두신 다음 음성을 재생하여 녹음하시면 편리하게 녹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변경되거나 시설의 용도, 규모, 관계인이 변경될 경우 속보설비의 내용을 수정하셔야 정확하고 신속하게 소방서에서 출동할 수 있으니 현행화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