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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하고 과태료 예방하세요(가입 및 서비스 지역)

by 인포파워 2023. 5. 9.

섬네일

 

 고정식 및 이동식 CCTV로 주차 및 주정차 단속 위반이 되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문자로 사실을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과 불가한 지역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정차 위반이 되었을 때 과태료 처분이 되기 전에 문자로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알려드립니다. 사실 방금 전 제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든요. 저도 이번 기회에 신청하면서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주정차 위반 알림 서비스는 현재 서비스되는 곳과 서비스가 되지 않는 곳, 따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곳으로 나뉘어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서비스 지역

 현재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신청이 가능한 지역과,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해야 하는 지역, 아직 서비스가 실시되지 않는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전국적으로 통합 신청이 가능한 지역

 

 전국적으로 통합 신청은 '휘슬'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과 어플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휘슬에서 지원하는 지역은 한 번 가입 신청으로 모든 지역에서 알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통합 신청 가능 지역
경기 안양 동안구, 안양 만안구, 군포시, 양평군, 의왕시, 오산시, 이천시, 안산 상록구, 안산 단원구, 구리시, 파주시, 하남시, 남양주시, 시흥시, 포천시, 과천시, 화성시
경북 영천시, 김천시, 영주시, 예천군, 안동시, 의성군, 포항시, 울진군
부산 해운대구, 부산진구, 부산 북구, 부산 동구, 수영구, 부산 남구
충남 보령시, 천안 동남구, 천안 서북구, 아산시, 태안군, 공주시
강원 횡성군, 철원군, 태백시, 정선군
경남 남해군, 사천시, 함안군, 거창군
전남 화순군
전북 남원시
제주 제주시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해야 하는 지역

 

 각 지역별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이트의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리니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해당하는 지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별로 한 곳만 신청해면 해당 시는 모두 등록이 되는 곳도 있고, 각 구 마다 들어가셔서 신청해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단독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휘슬로 연계되어 신청을 받고 있는 곳도 있으니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희망하는 지역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지역별 온라인 신청 가능지역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어떻게 활용 가능할까?

 휘슬을 통한 통합 등록 및 각 지자체별 온라인 주정차 알림 서비스를 등록하셨다면 고정식 CCTV, 이동식 CCTV에 촬영되었을 때 등록된 차량의 연락처로 알림이 옵니다. 알림을 수신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면 과태료 처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휘슬 서비스 대상

 

 1.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차량 1대당 소유자를 포함해서 총 3명까지 등록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차량 소유자 확인을 위해서 대표 소유자 이외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차량 등록증을 첨부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단속에 대해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알림 수신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면책 대상이 될 수 없음

 2. 알림 수신을 받았다고 하여도 시간이 경과되어 차량 이동이 늦어졌을 경우 확정된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됨

 3. 알림이 수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면제 처분을 주장할 수 없음

 4.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

 5. 각 시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에 의한 단속은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6. 즉시 단속구간(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소화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

 7. 스마트폰 제보(안전신문고 등)이나 타 기관의 단속건(경찰서, 소방서)은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

 8.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9. 타지방단체와 서비스가 연계될 경우 개인정보가 사용될 수 있음

 


 

 

위의 사항에 유의하셔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단속을 알려주는 보조적인 서비스이지 무조건 이것만 믿고 아무 데나 주차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직 서비스가 실시되지 않는 지자체들은 빠르게 도입되고 통합되어 한 번의 신청으로 전국 어디서든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은 과태료 처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이동을 통해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