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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2023년 6월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 통일법, 적용 범위, 만 나이 계산기, 연 나이란?

by 인포파워 2023. 5. 29.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생일이 지난 경우에는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 어려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그다음 날 2살이 되는 것으로 해외에서도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섬네일

 

Contents
1. 만 나이 통일법이란?
2. 만 나이 통일법 개정 이유
3. 적용 범위와 제외 범위

 
 

만 나이 통일법이란?

 만 나이 통일법이란 2022년 12월 27일 공포된 「행정기본법」·「민법」 개정 사항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네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럼 만 나이란 무엇일까요?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태어난 아기는 1살이 되었고, 12월에 태어난 아기의 경우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2살이 되는 특이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부터는 태어난 아기는 돌이 되기 전까지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하고 만 12개월이 지나면 1살이 됩니다.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만약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 연도(2023년) - 태어난 연도(1992년) - 1 = 현재 나이(30세)
 만약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 이번 연도(2023년) - 태어난 연도(1992년) = 현재 나이(31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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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개정 이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를 혼용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가 어떤 나이를 의미하는지에 따라 다른 해석으로 법적 다툼이나 분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는데요. 실제로 노사 단체 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으로 적혀있는 56세의 해석을 두고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원심은 만 56세로 해석하였으나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하여 법원의 해석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약품에 적혀 있는 나이 기준이 만 나이인지, 세는 나이인지 표기가 분명하지 않아 세는 나이 기준으로 적용하여 약물을 불필요하게 과다복용 하는 사례들도 막을 수가 있고,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때도 만 나이로 통일되기 때문에 적용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만 나이 적용 사례

 

  그런데 세는 나이, 만 나이는 알겠는데 연 나이는 무엇일까요?

 세는 나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이를 말하고,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세는 방식인데, 연 나이는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태어난 순간 0살로 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살이 되는 것인데요. 주로 기사나 미디어, 방송에서 나이를 표기할 때 많이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법적으로는 청소년보호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등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병역법
 제2조 제2항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0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차이점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만 나이오늘 태어난 아이는 0살(1일)로 하고, 만 12개월이 지날 때마다 1살씩 계산하는 방식
세는 나이날짜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1살로 하고,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하는 방식
연 나이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하는 방식

 
 
 
 

적용 범위와 제외 범위

초등학교 입학시기,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 이미 대부분의 법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실생활에 큰 차이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은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지금의 규정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청소년보호법은 친구들의 생일에 따라 흡연과 음주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만 나중에는 이런 연 나이도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차차 변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우리는 나이를 어떻게 말하게 될까요? 생일이 지나기 전과 후가 다른 나이로 부를지, 아니면 몇 년생입니다.로 말하게 될까요? 학교에서도 앞뒤로 한 학년씩은 같은 나이 친구들이 생길텐데, 생일이 지나기 전엔 형, 누나였다가 생일이 지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하던 또 금방 적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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