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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2023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바로 하기

by 인포파워 2023. 8. 28.

 병원 진료를 많이 받으셨거나 가족 분들 중 중환자가 있으셔서 입원비 및 진료비가 많이 나오셨나요? 혹은 고액의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는 중증 질환으로 병원비 청구가 많으셨던 분들은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2023년 8월  2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통해 최대 130만 원 이상 받으실 수 있는 만큼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신청한 분만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조회하고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 조회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간편, 공인인증 로그인을 통해서 로그인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목차

     

    1.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대상

     병원비를 많이 지불하여 환급금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이미 안내문과 신청서를 지급받으셨을 텐데요. 

     

    ✅ 신청 대상 :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은 지급 대상자

    ✅ 지급 방법 : 본인이 본인 예금 계좌로 신청

    ✅ 예외 사항 : 직계 존속, 비속의 예금 계좌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단서나 소견서를  지참하여 공단에 방문 제출)

    ✅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서 대상자가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노트북의사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를 통해 들어가시면 환급 대상자인 경우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올해는 지급받을 내역이 없네요.

     

    국민건강보험 신청 조회 결과 확인하기

     

     PC를 이용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구급차청진기의료진

     

    ✅ The건강보험 앱 ➡ 민원요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 / 신청 ➡ 조회결과 확인 후 신청하기

     

    2.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이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총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했을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과도한 병원비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 복지 정책입니다.

     

    병원가방병원환자

     

     다만 1년간 정해지는 상한액은 소득 순위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요. 상한액의 기준은 개인별 기준보험료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는 세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네요.

     

     2022년 및 2023년 연평균 분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소득 분위는 1 분위부터 10 분위까지 구분되어 있는데요. 1 분위는 저소득, 10 분위로 갈수록 고소득입니다.

     이때 소득 분위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지역보험료 구간 및 직장보험료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몇 분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건강보험료는 몇 분위에 해당할까? 알아보기

     

     올해 지급되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표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병원비로 지출하셨다면 나머지 차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알아보기

     

    ✅ 예외사항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2~3인실 상급병실요금, 선별급여, 추나요법 등

     

     

    여의사환자심박수

     

      🟥 피부양자 선정에 작은 TIP! 부모님의 피부양자 누구에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나면 자녀 중에 한 사람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때 자녀 중 소득이 낮은 직장근로자 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나중에 병원비가 많이 지출되었을 때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관한 궁금증

     

     상한제 적용 구분

     국민보험료 환급금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되는데요.

    ✅ 사전급여 : 사전 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입원 중이면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본인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3년 기준 7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병원에서 바로 공단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환급 : 사후 환급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이 본인 부담금은 이미 다 납부하고 추후 사후 정산을 통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황금돼지저금통금융돈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치매, 뇌병변 장애 등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때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 3자나 가족 이외에 분이 신청하셔야 하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그 외에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알아보기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두 번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혹은 자격의 소급 상실이나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이미 많이 납부했을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징수금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 징수 대상이 되어 납부한 환급금 중 두 번 내거나 잘 못 내거나 징수 대상이 취소되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인데요. 이때 기타 징수금 환급금은 납부의무자 본인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돼지저금통계산기데스크에 앉아있는 사람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사전 급여 제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때 제한 기간 중에 건강보험료를 완납하였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완납하여 사전 급여 제한 대상자에서 풀리게 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뒤 환급되고,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 이외의 계좌로 신청할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부 항암제나 희귀 질환치료제 등 비싼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8~12주 동안 처방받은 약을 잘 복용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100%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타 환급금 신청 대상 여부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