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은 병원비용에서 비급여를 제외한 자기 부담금이 기준보다 많이 지불했을 경우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국민의 과도한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혹시 건강보험료 환급을 경우에 따라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희 아버지께서 중증환자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게 되시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정보 공유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용하셔서 건강보험료 환급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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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강보험료 환급 제도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환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환급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병원비를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산정되는 병원비에는 비급여 항목, 전액본인부담 비용,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으로 지불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병원비로 인정하는 한도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데요.
소득이 높은 사람은 한도가 높아서 환급을 받기 쉽지 않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한도를 작게 적용해서 보다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득 수준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게 될까요?
바로 건강보험료 납입 수준으로 판단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은 건강보험료 납입금이 높고, 소득이 낮은 분들은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이 낮습니다.
이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에 따라 소득을 1 분위에서 10 분위로 나눴는데요. 각 분위별 병원비 지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분위 알아보기
그럼 소득 수준별로 건강보험료 분위는 어떻게 나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는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매년 그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가장 최근 기준인 2022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분위 : 지역가입자 11,430원 이하 / 직장가입자 52,850원 이하
- 2~3 분위 : 지역가입자 11,430원 ~ 18,530원 / 직장가입자 52,850원 ~ 75,080원
- 4~5 분위 : 지역가입자 18,530원 ~ 53,470원 / 직장가입자 75,080원 ~ 110,620원
- 6~7 분위 : 지역가입자 53,470원 ~ 118,490원 / 직장가입자 110,620원 ~ 144,480원
- 8 분위 : 지역가입자 118,490원 ~ 163,230원 / 직장가입자 144,480원 ~ 182,840원
- 9 분위 : 지역가입자 163,230원 ~ 242,380원 / 직장가입자 182,840원 ~ 250,250원
- 10 분위 : 지역가입자 242,380원 초과 / 직장가입자 250,250원 초과
본인의 급여나 소득에서 납입하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보시면 몇 분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분위를 기준으로 연간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결정됩니다. 그럼 분위에 따른 연간 병원비 부담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구간 알아보기
위의 금액은 연간 부담하는 병원비의 한도액입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공단에서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했을 경우에는 3구간까지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보험료 환급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도를 높여놓은 것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A의 부모님은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부모님은 현재 소득이 없어 A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A 씨는 현재 직장가입자로 매달 19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씨의 소득 분위는 9 분위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 구간에서 9 분위는 6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A 씨의 부모님이 연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443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A 씨의 부모님은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면서 다양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연간 지불한 병원비가 700만 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차액금 257만 원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더 받는 방법
위의 예시에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아차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소득이 낮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보다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A 씨에게는 사실 누나인 B 씨가 있습니다. B 씨도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매달 8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A 씨의 어머니가 B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B 씨의 소득분위는 4~5 분위로 입원 기준의 연간 한도액은 217만 원입니다.
부모님께서 병원비로 700만 원을 지불하셨다고 하셨으니 B 씨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셨다면 483만 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었을텐데요. A 씨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때보다 226만 원을 더 환급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자녀 중 소득이 낮은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주의사항
사실 위의 사례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최소 2명은 있어야 하고, 2명이 소득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연세가 만 65세가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동거를 하면서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에게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독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부모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을 것
✅ 자녀가 2명 이상일 것
✅ 자녀가 모두 독립하여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지 않을 것
이 3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소득이 낮은 자녀가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환급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평생을 살면서 부담하는 의료비 중 90%가 사망하기 직전 3년 동안 지출하는 병원비라고 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많아져 연로하실 때 자주 아프고, 많이 아프며, 오랫동안 아프게 되면서 병원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보험료 환급도 부모님께서 치료 중에 병원비 지출이 많거나 중증으로 인하여 병원비 지출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병원비에 간병비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건강보험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다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도움 되시는 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