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 시 사용법과 지급액의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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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업의 종류에 따라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로 구분되어 계산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퇴직 전 근로조건에 따라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데요. 위의 링크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화면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구직급여는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로 금액이 산정되고 세전금액이 기준입니다.
- 퇴사 당시 만 나이 입력
- 장애인 여부 입력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재직한 회사의 기간)
- 1일 근로 시간 :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8시간
- 월간 평균임금 : 퇴사 직전 3개월의 세전 급여액
🖐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 이때 180일이란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출근한 출근 일수를 뜻하는데요. 한 달 중 출근일 수가 20일일 경우 9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만약 6~7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었는지 거주지 인근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92년생의 A 씨는 최근 3년간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요. 최저임금으로 근무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1일 평균 급여액은 67,198원이고, 지급 예정 일수는 180일이 되어 총 예상 지급액은 1,100만 원 정도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균 급여액과 지급일수는 평균 임금과 근로기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
지급금액 산정 방식
지급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지급되는데요. 만약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일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곱하여 지급합니다.
- 2019년 10일 1일 이후 : 이직 전 평균금액의 60% × 소정급여일수
- 2019년 10월 1일 이전 : 이직 전 평균금액의 50% × 소정급여일수
지급일수 산정 방식
지급 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기간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50세 미만인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부터 최대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24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일 경우는 1년 미만 120일, 10년 이상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의 경우에는 나이 기준과 지급일 기준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하지만 그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아선 안되고, 상한액보다 높아선 안 되는데요.
- 하한액 :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8시간)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일 경우 1일 66,000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한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년 하한액의 금액은 변경되어 왔습니다. 또한 상한액도 2019년 이전에는 매년 상승하여 오다가 2019년 이후에는 동결되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매년 적용되는 금액이 달라서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간편하게 실업급여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계산기는 예상금액으로 실제 지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두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