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만 원 최저임금을 넘어설지 궁금했는데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내가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합당한 금액인지 알아보는 방법과 급여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23년 대비 2.5% 인상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전년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의 불황과 세계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인상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4년 최저임금 기준 한 달 급여는 206만 원, 산정 방법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A 씨를 가정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면 월 환산액은 2,060,740원이 되는데요.
최저임금 월 환산액 산정 방법 알아보기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요.
- 2024년 시간급 최저임금 9,860원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 = 2,060,74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가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이는 23년 최저임금 급여액인 2,010,580원에 비교하면 월 50,150원 정도가 인상된 급여인데요. 주휴수당에 대한 합의나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시급으로 급여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면 월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히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계산기 링크는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궁금증 해결하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액에서 10% 감면하여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종에 한해서는 수습여부 및 계약기관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 한국표준직업 실무표 다운로드 바로가기 ※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함.
□ 제외되는 임금
1.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것
2.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3.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 계약은 무효이고 급여는 최저임금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 계약은 무효이고 급여는 최저임금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명세서 | ▶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
기본급 | 1,587,000원 | 기본급 | 1,587,000원 | |
직무수당 | 130,000원 | 직무수당 | 130,000원 | |
교통비 | 100,000원 | 교통비 | 100,000원 | |
식대 | 100,000원 | 식대 | 100,000원 | |
시간외수당 | 260,000원 | 시간외수당 | 260,000원 | |
상여금 | 132,250원 | |||
합계 | 2,309,250원 | 합계 | 2,049,250원 |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금액인 2,049,250원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 209시간) 9,805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본인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는지, 어떤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인지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상담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불할 때의 처벌 규정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에 관한 금액과 최저임금에 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높아져가는 물가와 어려운 경제상황에 사장님들도, 근로자도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인 만큼 악용하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