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탁금지법 개정1 공직자 명절 선물 30만원으로 상향, 2023년 추석부터 적용, 바뀌는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명절 때마다 선물을 해야 하는 지인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되지 않으셨나요? 특히 받는 상대방이 공직자라면 선물의 내용뿐 아니라 가격도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직자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한도가 상향되었는데요.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농, 축, 수산업계와 문화, 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했던 것에서 15만 원으로,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선물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선물 가능한 물품과 불가.. 2023.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