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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하기 (전입신고 제도 개선 총정리)

by 인포파워 2023. 9. 24.

 오늘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사는 거주지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많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나도 모르는 주소지 변경과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잘 알아보고 나도 당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예방하세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목차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바로가기

     

     
     

    1.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의 신설 배경 및 필요성

     

     

     

    1) 계속되는 전세 사기 피해자 발생

     

     

    전입신고 전세사기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밣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피해자에 대한 뉴스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부터 유명인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증금을 주고받는 계약이라 사기 피해를 당하면 더욱 충격이고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전세에 들어갈 때 꼭 해야 한다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모두 받아놓았는데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 제도를 이용해서 2가지 방법으로 전세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1) 전세사기 유형 1.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출

     

     30대 A 씨는 어느 날 거주하지 않는 다른 구청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해당 구로 전입신고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잘 살고 있고 이사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전입신고가 되었는지 의아했는데요. 

     

     알고 보니 집주인 B 씨가 A 씨를 세대원으로 조작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렸고, 졸지에 기존에 A 씨가 살던 집은 빈집이 되어 집주인이 그 사이에 담보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전입처리 된 A 씨는 담보 대출에 대한 권리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차후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권리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를 받은 구청에 항의를 해봤으나 구청은 신고를 접수받는 곳이지 위변조를 확인하는 곳은 아니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하는데요.

     

     전입 전출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이런 전세사기는 현재의 법적 절차 기준에는 이상이 없어 정말 눈뜨고 코 베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전세사기 유형 2.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에 누군가 전입

     

     앞선 사례가 나도 모르게 우리 집에서 내가 쫓겨난 상황이라면 누군가가 우리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와서 살 수도 있는데요. 

     

     C 씨가 살고 있는 집에 나도 모르는 D 씨가 전입신고를 해서 세입자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C 씨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전세 대출을 갱신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은행에서는 1 가구 2 주택이라며 전세 대출 갱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1 가구 2 주택이 아니었던 C 씨는 알고 보니 나도 모르게 전입해 온 D 씨가 집주인과 또 다른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그로 인해 1 가구 2 주택이 되면서 C 씨는 전세 대출을 연장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인데요.

     

     

     

     위 두 사례의 공통점은 세입자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집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사기를 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지고 이는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범죄이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 전입신고 제도 개선 내용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가 발생하는 것은 막고, 내 주소가 혹시 변경되면 즉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변경되는데요. 

     

    전입신고 절차 개선 - 통보서비스

    • 전입신고 절차 개선
    •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개선

     

    이런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세대주로 등록된 세입자
    • 2. 임대인
    • 3. 건물주

     

      전입신고 제도에서 개선되는 자세한 내용은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을 먼저 알아보고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은 전입신고할 당시에 신청하셔도 되고,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별개이니 각각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바로가기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입력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보면 상단 중간에 돋보기 모양 검색창이 있는데요. 거기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라고 입력하고 검색해 주세요.

     

     검색 목록 중 민원서비스에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가 보이는데요. 오른쪽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2) 신규, 변경, 해지 중 선택

     

     처음 전입신고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신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만약 기존에 신청이 되어 있었다가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을 경우 변경을 선택해 주시고, 기존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필요가 없을 때는 해지를 선택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3) 신청인 및 신청 대상 건물 주소 검색

     

    신청인의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하고 하단에 신청 대상 건물 주소지에도 건물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발급 시 저장해 놓은 연락처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4) 구비서류 등록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는데요. 

     

    • 세대주 : 주민등록표 등, 초본 등의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유자 :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의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하여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PDF업로드가 되지 않을 경우 이미지 파일로 변경하여 업로드해 주세요. 

    정부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바로가기

     

    건물 등기부 등본 발급 바로가기

     

     

     
     

    3.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유의사항

     

     

    1) 주소지 변경 서비스는 아직 제공되지 않음

     

     개선된 전입신고 서비스에는 주소지 변경에 대한 알림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으나 정부 24에서는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2023년 9월 현재)

     

     앞서 사기 사례에서 보듯 내 주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옮겨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주소지 변경 시 알림으로 알려주는 것인데요. 4월에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시스템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인지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세에 거주 중이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신다면 나중에 주소지 변경 서비스도 신청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업데이트 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2)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함

     

      휴대폰 번호가 변경될 경우 제대로 통지를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며,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중 휴대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통해 다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별개이므로 각각 신청할 것

     

     변경되는 전입신고에서는 전입신고 시 통보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져 있거나, 전입신고 통보서비스가 별개의 건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통보서비스를 신청하고 전입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전입신고와 통보서비스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니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통보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시거나, 이미 전입신고 된 경우에는 통보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셔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4. 개정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기

     

     

     

     통보서비스 개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내 주소가 바뀌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내 주소지를 옮기거나, 등본을 발급받거나, 명의 도용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주요 목적인데요.

     

     

    1) 제도 개선 전 후 비교

     

    (1) 전입신고 시 서명 및 신분증 원본 확인

     

    전입제도 개선 전전입제도 개선 후

     

     기존의 전입신고 제도에서는 전입신고할 때 신고하는 전입자나 현재 세대주의 신분증 확인과 현 세대주나 전입자의 서명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이 서명은 도장을 위조하거나 서명을 위조하여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전입신고가 가능했던 것인데요.

     

     개정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고자 할 때 현 세대주의 서명과 전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증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신고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처리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을 위해 시간이 지체될 경우 대항력의 날짜 선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신분증 확인 및 서명 확인이 생략되는데요.

     

    • 세대가 전부 같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서명 필요 없음
    • 신고자와 서명이 필요한 사람이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등)이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의 정보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2)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에 주소 변경 사실 추가

     

     사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2020년 12월에 도입된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발급 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였는데요.

     

     여기에 주소 변경사실도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앞서 정부 24에서 확인했듯 아직까지 주소 변경 사실에 대한 체크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다만, 전입신고 과정에서 기존에 신분증 확인 없이 처리되었던 것에서 신분증 원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무단으로 주소지를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졌는데요.  또한 내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어서 집주인이 무단으로 내 전입지를 변경하려고 신청하거나 변경되었을 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개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비용을 지출하는 일인 것이 집과 관련된 계약을 처리할 때인데요. 전세 사기로 억울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