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정보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연소득,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등)

by 인포파워 2023. 12. 5.

 2024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과세구간이 달라지고, 세금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관한 내용 중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 섬네일

 

 

 

목차

     

     

     

    아래에 나올 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신고 안내 및 연말정산 Q/A를 기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Q&A(게시용).hwp
    1.33MB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바로가기

     

     

     
     

    1.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일단 기본적인 기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지출 내용과 달리 인적공제 부분은 연말정산 신청자가 직접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하는데요. 자격이 안 되는 자에 대한 인적공제 신청이나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할 경우 추후 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 및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2024 연말정산 기간 및 바뀌는 제도 알아보기

    2024년이 시작되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바뀌는 제도는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연말정산 서비스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info-case.com

     

     

    1)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기준은?

     

    (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인당 연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1963.12.31. 이전)
    20세 이하
    (2023.01.01. 이후)
    20세 이하
    60세 이상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제한없음

     

     

    잠깐! 알아보기. 소득공제란?

    간혹 소득공제가 세금을 깎아주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본공제의 150만 원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총급여액에서 제외해 주는 금액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길어지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 씨가 2023년 5,000만 원의 총소득을 올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소득공제는 그 5,000만 원의 수입에서 150만 원을 제하여 나의 소득을 4,850만 원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제외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인적공제가 높아지면 어떤 게 좋을까요?

    1. 인정소득이 낮아져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4%의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인적공제를 많이 받으면 그 하위 구간인 15%의 과세구간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과세표준 구간은 그대로여도 인정금액이 낮아지면 결정세액이 낮아집니다. 결정세액이랑 내가 내야 할 최종적인 세금인데요. 5,000만 원에 15%의 세금을 내는 것보다 인적공제를 400만 원 받으면 4,600만 원에 15%를 내는 것이 낮아지게 됩니다.

     

    (2) 추가공제

     

     가정 상황에 따라 경로자를 부양하고 있거나 장애인 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요건 경로우대(70세 이상)
    (53.12.31. 이전)
    장애인 부녀자(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때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고, 추가 공제 항목에서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중복이 된다면 공제 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인적공제의 항목은 말씀드린 내용이 다인데요. 사실 각각의 가정 사정에 따라 헷갈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소득 금액 100만 원의 기준은 무엇인지, 연금 수익도 연소득으로 잡히는 것인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혼재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작년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지요.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료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확인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및 홈택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확인하기

    2023년이 12월만 남은 상황이라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

    info-case.com

     

     

     
     

    2. 연말정산 인적공제 Q/A

     

     

     

    1) 연소득금액 100만 원에 관한 궁금증

     

    (1) 이자소득도 연간 소득금액에 합산되나요?

    ✅ 이자, 배당 소득은 연간 합계액 2,000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의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간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며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2,100만 원에 대한 종합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인적공제 대상 중 2023년에 사업을 하다 폐업한 경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 2023년에 사업을 지속하다가 폐업했을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계산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인적공제를 하지 않고,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다음 경정청구를 통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다 공제의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소득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부모님이 주택 임대소득만 있을 경우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가 2023년 중 일용직으로 있다가 정규직 입사했습니다.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 11월에 정규직으로 월급 200만 원 조건으로 입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연간소득금액(100만 원)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정직원 월급 200만 원으로 2달간 근무했으니 400만 원이 되는데요. 근로소득은 연간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되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배우자가 대학원생이라 연구용역비를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배우자 공제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연구용역비는 기타 소득 과세대상인데요. 기타 소득 수입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계산하는데, 연구용역비의 공제율은 60%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타 소득금액은 2,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제외한(2,000만 원의 60%) 800만 원이 인정금액이므로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럼 연구용역비를 500만 원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연구용역비 500만 원에서 공제율 60%를 제외한 인정금액은 200만 원이 되는데요. 이는 연간 소득금액을 100만 원을 초과하지만 기타 소득금액 합산액 3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도 가능하고, 인적공제를 받지 않고 종합소득으로 따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6) 부모님의 연금(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사적 연금) 수익은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 공무원 연금

     

    ✅ 2001년 12월 31일 이전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2002년 1월 1일 이후의 연금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 따라서 부모님이 2002년 이후 퇴직하고 연금소득을 받고 있는 경우 연금 기여금이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연금 부담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확한 사항은 공무원 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무원 연금의 유족연금 수령 시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 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 그럼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연금소득금액은 총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되는데요. 

     

     연금소득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소득 공제 기준

    1. 총 연금액 350만 원 이하 : 총 연금액 공제
    2. 총 연금액 350만 원 초과 ~ 700만 원 이하 : 350만 원 초과금액의 40% + 350만 원 공제
    3. 총 연금액 700만 원 초과 ~ 1,400만 원 이하 : 700만 원 초과금액의 20% + 490만 원 공제
    4. 총 연금액 1,400만 원 초과 : 1,400만 원 초과 금액의 10% + 630만 원 공제 (단,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또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기여금(비과세)과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국민연금(과세)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그럼 2001년 1월 1일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최대 연간 연금소득금액은 얼마일까요?

     1년간 국민연금을 5,166,667원 이상 수령하셨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개월로 나누면 430,555원이네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 사적연금소득은?

     

    ✅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계좌 등)은 연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타 소득이 없을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7)  기초생활 수급금은 기본공제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타 소득이 없을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적공제 - 배우자

     

     

    (1)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요?

     

    ✅  2023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2)  사실혼은 공제 대상인가요?

     

    ✅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가능한가요?

     

    ✅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연령이 20세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4)  2023년 중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의 기본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 이혼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3) 인적공제 - 직계존속

     

    (1)  따로 사는 부모님의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 따로 거주하지만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에 6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녀들 중 1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1순위입니다.

     

     

    (2)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두 분을 함께 부양할 때 두 분 다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하게 될 경우 그다음 해부터는 계모(법률혼)에 대한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3)  생모가 재혼한 경우에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공제가 됩니다.

     

     

    (4)  부모님이 2023년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60세 이상,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기본 공제 가능합니다.

     

     

    (5)  부모님이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입니다.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장애인은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6)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 중일 때 기본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이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한 자녀와 연말정산 기본공제 자녀는 별개입니다.

     

     

     

    4) 인적공제 - 직계비속

     

     

    (1)  군대에 입대한 아들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만 20세 이하 초과하므로 안됩니다.

     

     

    (2)  며느리, 사위에 대해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다만, 기본 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아들, 딸)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받나요?

     

    실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받습니다.

     

     

    (4)  출생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병원 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5) 인적공제 -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1)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나이,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촌 형제의 경우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는 나이요건은 상관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처남, 시동생, 시누이 등)는 요건이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위탁아동, 수급자  

     

    수급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 위탁을 받은 아동의 경우 위탁기간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 6개월 이상 위탁기간에 될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탁아동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을 의미하지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추가공제 Q/A

     

     

    1) 경로우대자 공제 Q/A

     

    (1) 경로우대자 공제 나이는?

     

    ✅ 70세 이상으로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2) 2023년에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 가능한가요?

     

    ✅ 7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과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도 경로우대자 공제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4) 기본 공제와 경로우대자 공제를 자녀가 각각 받을 수 있나요?

     

    ✅ 형은 어머니의 기본공제를, 동생은 어머니의 경로우대자 공제를 이렇게 각각 받을 수는 없습니다.

     

     

    (5)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 중복 적용 되나요?

     

    ✅ 네,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2) 장애인 공제 Q/A

     

    (1) 장애인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 3. 1,2항 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 장애인 추가 공제를 위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그 외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사본(읍, 면, 동 사무소),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자 후유의증 환자 확인서 등

     

     

    (3) 중증 환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암, 치매, 뇌병변 장애 등)

     

     

    (4) 2023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장애인 공제 가능한가요?

     

    ✅ 사망한 연도에는 장애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녀자 공제 Q/A

     

    (1) 미혼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부녀자 공제 가능한지?

     

    ✅ 세대주가 아닌 여성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녀자 공제의 조건은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로서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혼여성에 세대주이지만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 가능한가요?

     

    ✅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기혼 여성이지만 세대주는 아닙니다. 부녀자 공제 가능한가요?

     

    ✅ 예.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 네.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남편의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5) 근로장려금 수령자도 부녀자 공제 가능한가요?

     

    ✅ 네. 2017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중복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부녀자 공제(연 50만 원)와 한부모 공제(연 100만 원)가 중복될 때는 한부모 공제만 적용합니다.

     

     

    4) 한부모 공제 Q/A

     

    (1) 배우자(남편)와 별거 중인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별거는 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자녀가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를 키우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 가능한가요?

     

    ✅ 네.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고, 할머니 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 공제는 가능하지만 자녀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가볍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정리하다 보니 글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은 또 다른 내용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